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종흔 일입니다. 많이 도와 주세요.
부모는 절대 대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법 제87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세례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