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사 중의 평신도 강론은 교회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카테고리 | 천주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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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소순태 | 작성일2010-11-15 | 조회수1,270 | 추천수2 |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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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면 읽게 되는 내용은, 이곳 굿뉴스 자유게시판에서 2009녀 3월 및 8월에 거론되었던 것을 모아둔 것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매년 연중 제33주일을 국내에서 평신도 주일로 1968년(?)에 정한 관계 때문인듯, 일부 본당에서는 이날 평신도 강론을 여전히 허락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83년에 개정된 교회법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주교님들께서도 이것을 관면할 수 없다고 근래에 발표된 교황청 문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신 후에, 링크 설정된 주소들을 포함하여, 모두를 차분히 읽어 보실 것을 권고합니다.
3.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소속 본당의 주임 신부님께, 이러한 금지 사실을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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