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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제 273, 285조 및 교황청 성직자성 "사제의 직무와 생활 지침" 62항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0-12-18 조회수1,385 추천수0
 
 

성직자의 의무와 권리


제273조
성직자들은 교황 및 각자의 소속 직권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

제274조
성직자들만이 그 집행에 성품권이나 교회 통치권이 요구되는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성직자들은 합법적 장애로 면책되지 아니하는 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락하고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5조
성직자들은 모두가 한 가지 목표 즉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을 위하여 합심하여야 하느니 만큼 서로 형제애와 기도의 유대로 일치되어야 하고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서로 협력을 추구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몫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명을 인정하고 격려하여야 한다.

제276조
성직자들은 성품을 받는 때에 새로운 명의로 하느님께 축성되어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하느님의 신비의 분배자들이니 만큼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로 성덕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 완성(완덕)을 추구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우선 사목 교역의 직무를 충실하고 꾸준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서와 성찬의 2중 식탁에서 자기의 영적 생명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므로 사제들은 날마다 성찬 제헌을 바치고 부제들은 그 봉헌에 날마다 참여하도록 간곡히 초청되어야 한다. 3. 사제들뿐 아니라 탁덕품을 지망하는 부제들도 인준된 고유한 전레서에따라 날마다 일과 전례 기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종신 부제들은 그것을 주교회의에서 규정한 부분만큼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영성 피정을 하여야 한다. 5. 묵상 기도에 규칙적으로 몰두하고 참회성사를 자주 받으며 동정이신 하느님의 모친을 특별한 공경으로 섬기고 그 밖의 공통적 및 개별적 성화 방법들도 이용하도록 권면되어야 한다.

제277조
성직자들은 하늘 나라를 위하여 평생 완전한 정절을 지킬 의무가 있고, 따라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인 독신 생활을 하여야 한다. 이로써 거룩한 교역자들이 일편 단심으로 그리스도께 더 쉽게 밀착할 수 있고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의 봉사에 더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다.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정절을 지킬 의무를 위험하게 하거나 신자들의 추문으로 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합당한 현명으로 처신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더 세밀한 규범을 정하고 개별적인 경우에 이 의무의 준수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의 소관이다.

제278조
재속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적합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타인들과 연합할 권리가 있다. 재속 성직자들은 관할권자로부터 정관을 인준받고 타당하게 승인된 합당한 생활 규칙과 형제적 협조를 통하여 교역 집행 중에 자기 성덕을 증진시키고 성직자들 상호간에 또 소속 주교와의 일치를 조장하는 단체들을 특히 중요시하여야 한다.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의 고유한 의무와 조화될 수 없거나 교회 관할권자에 의하여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의 성실한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목적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결성하거나 가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79조
성직자들은 사제품을 받은 후에도 거룩한 학업을 추구하여야 하고 또 성서에 근거하고 선대로부터 전수되며 교회에서 공통으로 수용되는 건전한 가르침, 특히 공의회와 교황의 문헌으로 확정된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세석의 신기한 유행과 허황된 학설을 피하여야 한다. 사제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제 서품 후 사목 강의 수업에 참석하여야 하고 또한 그 개별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그들에게 거룩한 학문과 사목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기타의 강습회들과 신학 모임들과 협의회들에도 참석하여야 한다. 다른 학문들 특히 거룩한 학문과 연관된 학문들의 지식도 주로 사목 교역 수행에 기여하는 한도만큼 추구하여야 한다.

제280조
성직자들에게 공동 생활의 관습이 매우 권장되며,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곳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281조
성직자들은 교회의 교역에 헌신하고 있으므로 그 임무의 성질 및 장소와 시대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기 조건에 맞는 보수를 당연히 받고, 이로써 그들이 자기 생활의 필요뿐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봉사를 하는 이들의 공정한 임금도 조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질병이나 상해나 노령으로 고생하는 ㄸ 그들의 필요가 합당하게 공급되는 사회 보장도 혜택받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교회의 교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기혼 부제들은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보수를 당연히 받는다. 그러나 그들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국가 사회의 직업 때문에 보수를 얻는 이들은 거기서 버는 수입에서 자기들과 자기 가족들의 필요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282조
성직자들은 검소한 생활을 닦고 허영을 풍기는 것은 일체 삼가야 한다. 교회 직무를 집행하는 기회에 그들에게 제공되는 재물에서 적절한 생활비와 자기의 고유한 신분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비용을 조달하고 남는 여분은 교회의 선익과 애덕의 사업에 선용하기를 원하여야 한다.

제283조
성직자들은 상주하는 직무를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직권자의 허가가 적어도 추정되지 아니하는 한 개별법으로 규정될 꽤 긴 기간 동안 자기 교구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규정된 합당하고 충분한 휴가 기간을 매년 가질 자격이 있다.

제284조
성직자들은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 입어야 한다.

제285조
① 성직자들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 신분에 부적합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불미한 것이 아니라도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③ 성직자들은 국가 권력의 행사에 참여하는 공직을 맞는 것이 금지된다. ④ 그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평신도들에게 속하는 재산의 관리 또는 결산 보고의 책무를 수반하는 세속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한다. 소속 직권자와 의논 없이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서라도 보증 서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확정된 이유 없이 금전을 지불할 의무를 지는 약속 어음에 서명하기를 삼가야 한다.

제286조
성직자들은 본인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영업이나 상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교회의 합법적 권위자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7조
① 성직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보전되어야 할 정의에 근거한 평화와 화합을 항상 최선을 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② 그들은 정당이나 노동 조합 지도층에서 능동적 역할을 맡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회의 관할권자의 판단에 따라 교회의 권리 수호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요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조
종신 부제들은 제284조, 제285조 제3항과 제4항, 제286조, 제287조 제2항의 규정에 매이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9조
① 군 복무는 성직자 신분에 덜 맞으므로, 성직자들과 성품 후보자들은 자기 직권자의 허가가 없는 한 군대에 자원 입대하지 말아야 한다. ② 성직자들은 성직자 신분에 안 맞는 임무나 국가 공직의 수행에 대하여 법률이나 협약이나 관습이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면제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권자가 달리 결정한 개별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순명

 

  61. 순명의 바탕

  순명은 사제가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이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 자체는 성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순명과 신의를 통하여 구원적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필립 2,8). 히브리 서간은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겪으신 것들로부터 복종을 배우셨다"(히브 5,8)고 지적한다. 따라서 성부께 대한 순명은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핵심 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사제의 순명도 그의 합법적 장상들을 통하여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하느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같은 순중 의지는 인격적 자유의 진지한 행위, 기도 중 하느님 대전에서 꾸준히 심화되는 선택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성사에 의해 그리고 교회의 위계적 구조에 의해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순명의 덕은, 먼저 부제 서품식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제 서품식에서 성직자에 의해 명확히 약속된다. 이로써 사제는 자신의 순종 의지를 강화하고, 또한 그리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중하는 하느님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의 순명(필립 2,7-8 참조)의 활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96)
  현대 문화 안에서는 개인의 주관성과 자주성의 가치가 마치 각 사람의 품위에 본질적인 것처럼 강조되고 있다. 그 자체 긍정적인 이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되고 또 그 정당한 맥락에서 벗어나서 주창된다면 부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97) 이런 태도는 교회의 집단들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에 봉사하는 사제 활동이 주관적 영역에 한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제 생활 자체 안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
  사실, 사제는 그의 직무의 본질 자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제는 그의 장상들에 의해 정당하게 지시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수락하고 또 합법적 장애로 면칙되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방식으로 소속 직권자로부터 그에게 맡겨진 과제를 받아들이고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98)

 

  62. 위계적 순종

  사제는 교황 성하와 그 자신의 교구장에게 "존경과 순명을 표시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99) 특정 사제단에 소속됨으로써 사제는 개별 교회에 봉사하는 책임을 지게 되는데,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윈리와 바탕은 주교,100) 말하자면 자신의 사목적 직분의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통상적이며 고유하고 직접적인 모든 권한을 소유하는 주교이다.101) 신품성사에 의해 요구되는 이 위계적 에속은 보편 교회의 관할권자이며 또한 그리하여 모든 개별 교회의 관할권자인 교황 및 교구장과 관련하여 그 교회론적-구조적 성취를 발견하게 된다.102)
  신앙과 도덕의 사항에 있어서 교도권에 복종해야 할 의무는 사제가 교회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모든 역할에 근본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이 영역에서의 불찬성은 신자들간에 추문과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회가 규범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사제만큼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상 교회의 교계 제도와 조직의 구조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교회 지도와 성사 집전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적절히 조직되어야 한다.103)
  그리스도의 직무와 그분의 교회의 직무에 관해서, 사제는 분열을 조장하고 평신도들과 여론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주관적 기준들에 의거한 온갖 종류의 편파적 굴종을 회피하면서 모든 규범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관대히 떠맡는다. 실제로, "교회 법률은 그 본성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또 "머리가 명한 것이 몸 안에서 준수되도록"104) 요구한다.
  더욱이 관할권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사제는 사제직 내에서의 상호 사랑을 증진시키며 또한 진리 안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일치를 다지기도 한다.

 

  63. 사랑으로 행사되는 권위

  순명의 준수가 실제적이 되고 교회의 친교를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권위를 누리는 이들(관할권자, 수도회 장상, 사도 생활단 의장)은 자신의 필수적이며 꾸준한 개인적 모범을 보여야 할 뿐 아니라 교도의 영역과 규율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향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든 아니면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든 자기 자신의 제도적 직분을 사랑으로 수행해야 한다.105)
   그 같은 순종은 자유의 원천이다. 순종은 원만하고 안정된 인격의 바탕이 되는 조화를 조성하면서 평온하고 일관성 있는 사목적 태도를 취할 줄 아는 사제 안에서 진정한 성숙의 성장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64. 전례 규범에 대한 존중

  이 문제의 수많은 국면들 가운데, 전례 규범과 관련된 국면은 현대에 특별한 관심사로 부각될 수 있다.
   전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수행으로서,106)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107) 전례는 사제가 그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교회에 충실히 복종한다는 특별한 인식을 가져야 하는 영역이 된다. "거룩한 전례의 주관은 오로지 교회의 권위에만 즉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교구장에게 속한다."108) 그러므로 그 같은 사항에 있어서 사제는 그 자신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어떤 것도 첨가하더나 제외시키거나 변경해서도 아니된다.109)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탁월한 행위이며 그리고 사제가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집전하는 성사의 거행에 특별히 해당되는 진실이다.110) 신자들은 한 특정 집전자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가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을 하느님 백성의 보편성으로부터 단절시키려는 경향을 띤 특수 단체들의 표현으로서 승인받지 아니한 그런 유별난 예식에 따라서도 아니며 오히려 교회가 원하는 바대로 전례 거행에 참여하는 참다운 권리를 누린다.

 

  65. 사목적 계획에 있어서의 일치

  사제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교가 - 사제 평의회의 협조로111) - 결정하는 사목 계호기의 수립에 책임있게 참여할 뿐 아니라 이 계획들과의 조화 속에서 그 자신의 공동체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지혜로운 창의성, 견문이 넓은 사제에게 고유한 독창적 정신은 위축되어서는 아니됨은 물론 풍성한 사목적 능률에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의 독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필수적 친교를 파괴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복음 선교의 과업 자체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

 

  66. 교회 복장 착용의 의무

  성스럽고 초자연적인 실재들의 외적 표징들이 사라지려는 경향이 있고 또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사회 안에서는, 공동체가 사제를 그의 옷차림새에 의해서도 하느님의 사람 및 하느님의 신비를 분배해 주는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사제의 복장은 공적 봉사자로서 그의 헌신과 신원을 나타내는 명료한 표지이기 때문이다.112) 사제는 일차적으로 그의 처신을 통해서는 물론, 그의 신원 그리고 하느님과 교회에의 소속을 진정으로 모든 신자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옷차림으로써도 자기의 신분을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113)
   이런 연유로, 사제는 "주교회의에서 제정한 규범과 그 지방의 합법적 관습에 따라 적절한 교회 복장을"114) 착용해야 한다. 이는 복장이 성의(聖衣)가 아닐 경우에 평신도의 옷차림과 달라야 하고 또 사제 직무의 품위와 성스러움에 맞갖아야 함을 뜻한다. 스타일과 색상은 언제나 교회법의 의향에 합치되어 주교회의에 의해 확정되어야 한다.
   이 규율의 정신과 맞지 않는 까닭에 반대되는 관습은 합법적 풍습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관할권자에 의해 철회되어야 한다.115)
   전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제가 이 고유한 교회 복장 착용을 기피한다면 이는 하느님께 축성된 자로서의 자기 신원에 대해 확고한 의식을 지니지 아니함을 드러내는 처사라 하겠다.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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