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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세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홍세기 쪽지 캡슐 작성일2011-03-03 조회수754 추천수1 신고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집전자로 주교, 탁덕(사제), 부제만이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나
교구장에 의해 위탁받은 자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세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61조)
 
여기서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죽음 위험에 처한 경우 사제가 세례를 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세는 세례성사를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간략한 세례식을 말합니다.
 
대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2. 건강이 회복되면, 정상적인 교리 교육을 받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3. 그리스도께 귀의하여 미신을 끊어 버린다는 진지한 표시가 있어야 하고
4. 그리스도 신자의 윤리에 위배되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대세라는 것이 있는데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이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세례받을 의사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추정되면 조건부로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는 대세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주는 것이고
사제가 아닌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대세라 하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은 당연히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할 점은 대세받을 사람의 부모의 의사가 아니라
대세받을 사람의 의사(추정 포함)입니다.
 
다만, 아기의 경우 죽을 위험에 있는 경우 
부모의 의사에 관계없이 줄 수 있습니다.(제868조2항)
 
 
자세한 사항은 레지오 수첩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교구 기준 : 77 ~ 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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