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인무효 에 대한 질문을 드림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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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지혜 | 작성일2005-03-22 | 조회수1,554 | 추천수0 | 신고 |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교회법에서는 본당신부님과 상의한다면 대부분 혼인 무효 판결이 가능한지요?
저는 양가가 모두 성가정이라는 환경에서 혼배성사 이후 결혼생활 3년으로 어찌할수없이 친가도알리지 못한채이혼을 강요형식으로 된후 약일년은 그대로 함께지냈구요,후일 시댁에서 친가에 전화로 통지되어 친정으로 귀 가되고 그렇게 떨어저 지내는중에도 시집에서 불러서 인사겸방문도했구여,좀기다리고 있으라는 전갈도 있었던 중 ,새로 혼배성사 준비중이라면서 동의를 구 하는 연락을 받았읍니다.
처음에는 신랑본인 과 저는물론 가족이 모두원해서 혼인 성사를 하였는데 마음에 안든다고 ,그리고 싫증이나 여자를 버리고 , 그것도 또, 성당에서 혼배성사로 새로 결혼 한다 고 합니다.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 .
신부님 ,다른곳은 몰라도 교회에서 만큼은 두번다시 이런일이 있는것을 반대하고싶고요, 신앙 생활면에서나 정신적으로 온가족이 상처를 입어 크나큰 불행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있는데, 또 한번더 상처를 준(받는)다는 것은 감당키 어려워서 피해가고 싶읍니다.
이러한 경우에서도 순명으로 받아드려야 하는지요.
신부님, 냉철한 판단을 들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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