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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유아세례는 어느 본당에서나 거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받고자 하는 서울 본당, 사무실에서 "유아 세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유아 세례를 신청하십시오.
2) 유아 세례를 받고
3) "꼭", "꼭", "꼬-옥" 시골 본당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참고)
통보를 안하시면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사무실에서는 교적지 본당이 아니니 안된다고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럴때는
부모 교적본당에서 유아세례 의뢰서를 한장 써달라고 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쌍방 본당에서 유아세례사실을 확인 할 수 있기에 업무상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꼭 아이의 유아세례를 받고 가도록 하세요~!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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