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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두분이서 결혼 전에 영세를 받고, 혼인교리도 모두 받으셨으나..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사회혼을 하신 상태이므로..
두분의 혼인은 교회에서 행해져야할 형식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즉 장소는 하느님의 집인 성당에서, 공적증인인 신부님과 증인들 앞에서
혼인 합의를 하신것이 아니기에...
혼인 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장애를 해소할 것인가...(조당을 풀것인가..)
두분의 경우, 장애의 해소는 성당에서 혼배성사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결여된 형식을 행하는것이지요.)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은 사무실에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본당 신부님과 시간 약속을 잡고, 혼인 면담을 하신후
간단한 혼배예식을 거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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