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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이제 주5일제 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주일미사와 주일학교 등 교회 운영도 변화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주일미사 참례에 대한 원칙을 알려드리자면....
1. 신자들이 지켜야 할 여섯가지 의무가 있지요.
그중 첫째가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입니다.
부활은 주일이니까 빼고.. 한국교회에서 정한 의무 축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12/25),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성모 승천 대축일(8/15) 입니다.
2. 주일미사에 참례하지 못하였을 경우
대송으로 주모경 33번이나.. 묵주기도 또는 선행을 바치는 것은...
미사에 참석하지못한 ...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죠...^^
대송을 했다고 해서 주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미사를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고해성사를 보시고 영성체를 하셔야 합니다.
4. 그러면.. 왜 대송을 바치는가?
고해성사를 볼때 대송을 했다 안했다의 차이, 여행지에서 성당을 찾아보았는지 아닌지의 차이로
고백자의 신앙생활 정도를 알게되고
그에 합당한 훈계와 보속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참고로...
주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생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경우..
주임신부님과 상의 하셔서... 평일미사 참례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라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임신부님과 먼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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