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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고백성사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안성철 쪽지 캡슐 작성일2005-11-26 조회수2,228 추천수0 신고

 안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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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해성사
IP : 221.155.255.54   글 작성 시각 : 2005.01.21 08:31:43

고해성사



+ 사랑의 메아리 +


고해성사(告解聖事)

세례성사로 원죄와 본죄의 사함을 받고 하느님의 아들 딸들이 된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에 마귀와 세속의 유혹으로 다시 죄를 지을수 있다. 따라서 세례성사를 받았거나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 다시 지은 본죄의 사함을 받는 성사를 가르켜 고해성사라 한다.

고해성사로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는가?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니 직접 하느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지 무엇 때문에 같은 인간인 신부(사제)에게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고해성사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위의 경우를 들어 프로테스탄트 교회 측에서 가톨릭 교회의 고해성사를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신교 교회측에서 비난 하면서 제기한 내용처럼 “너희가 죄를 지었을때 직접 나에게 고백하면 죄를 사해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절이 신약성서에 제기된적이 있는지 자세히 찾아 보아도 발견할수 없다.

이와 반대로 요한복음 20장 20-23절을 보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 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 쉬시며 말씀을 계속 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 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 받지 못한채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하신후 요한복음(20,23)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사람의 죄를 사하는 사죄권을 주셨다.

마태오 복음 28장 18-20절에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표현되어 있다.

 

사도권을 받은 사제들이 모두 죽은 후, 사도시대 이후에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의 계승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후계자들인 교황, 주교, 신부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28,20)고 하신 말씀으로 세상 종말까지 사죄권을 행사 하도록 섭리(攝理) 하셨다.

소송 사건에 원고(原告)와 피고(被告)가 있듯이 고해성사도 원고와 피고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즉, 신부한테 자기죄를 고백하는 원고인 사람이 동시에 피고가 된다는 소송 사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유례(類例)라 할수 있다.

판관의 입장에서 앉아있는 신부는 고소를 받기 전에는 사죄권을 행사할수 없다. 따라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죄를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자기 죄의 피고가 되어 죄의 고백을 듣는 판관인 신부의 판결과 사죄를 기다리는 것이다. 죄의 고백을 들은 신부는 사죄권을 행사 하기에 앞서 의사가 진찰을 하고 처방하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로서 죄를 고백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영신적인 처방을 내리며 속죄 행위와 속죄 방법을 알려주는 등 고백한 죄를 사해주는 사죄권을 행사하게 된다.

죄의 고백을 받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범한 죄를 알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고해성사를 주는 신부도 죄의 고백을 받기전에는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알 수 없다. 그러니 가톨릭 교회 역사상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전 아르스(프랑스)의 요한 비안네(Jean Vianney)신부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을때 고백하던 사람이, 범한 죄를 다 고백 하였다고 하면, “왜 이런 죄는 고백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곤 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러한 요한 비안네 신부에 대한 일화가 널리 퍼지자, 고해성사를 받으려는 많은 신자들이 아르스의 성당으로 몰려 들었고, 요한 비안네 신부는 훌륭한 영신 지도 신부로 교회 안팎에 널리 알려 졌으며, 후에 성인품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 요한 비안네 신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일화는 현 시대에 들어 와서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중서부에 있는 나폴리(Napoli) 항구에서 가까운 포지아(Fogia)라는 지방의 수도원에 비오(Pio)라는 신부가 살고 있었다. 교황 12세는 로마에서 가끔 포지아로 찾아가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도 받고 영적 지도도 받았다. 비오 신부로부터 고해성사를 받던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전부 고백 하였다고 하면 비오 신부는 “왜 이런 죄는 고백하지 않습니까?”하고 지적하여 고백하던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이와같은 소문이 퍼져 나가게 되어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으려고 몰려들기 시작 하였다. 그래서 비오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받겠다는 신청서를 접수 시켜놓고 15일 혹은 몇 달씩 기다려야 되었다. 때문에 포지아에는 많은 여관과 호텔 등이 들어섰고 수십년 동안 서비스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전 비오 신부가 죽을때 까지 포지아에는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미국, 남아메리카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이태리어, 불어, 영어, 스페인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고해성사를 받았고 얼굴도 모르는 처음 만난 사람들의 누락된 죄를 지적 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고백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 하는것은 가톨릭 교회 역사상 몇 백년만에 한번씩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이고 고해성사를 받을때 고백하는 사람은 꼭 자기 죄를 명확하고 겸손되이 고백 하여야 한다.

▶ 고해성사를 받기위해 필요한 조건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고해성사를 받기위해 필요한 조건은 5가지가 있다. 즉, 성찰(省察), 통회(痛悔), 정개(定改), 고백(告白), 보속(補贖)이다.

1. 성찰(省察) : 세례성사 받은후, 혹은 지난번 고해성사 받은후 무슨 죄를 어떻게 몇 번이나 지었는지 살펴 알아내는 것을 뜻한다.

2. 통회 :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후회하며 뉘우치는 행위를 말하며, 통회에는 상등통회와 하등통회 두 가지가 있다.

1)상등통회(上等痛悔) :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행위를 말한다.

2)하등통회(下等痛悔) : 죄를 지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입은 영(靈), 육(肉)간의 손해와 하느님께로부터 받게될 벌을 두려워 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보면 과음으로 인해 죄를 짓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경제적인 손실과 신체적인 병고를 받게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행동을 하등통회라고 한다.

3)정개(定改) : 하느님께 누를 끼치면서 영, 육간의 손실을 자기 자신에게 초래하게된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는 생활개선의 결심이다.

4)고백(告白) : 성찰하고 통회하며 정개한 자기 죄를 사ㅚ권을 가진 신부나 주교에게 말씀 드리는 것을 뜻한다.

고백은 겸손하고 정확하며 솔직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커다란 대죄(大罪)를 일부러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인자와 자비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임으로 또 다시 모고백(冒告白)이라는 대죄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빠른 시일안에 다시 고해성사를 보면서 모고해 하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일부러 고백하지 않은 대죄와 그밖의 다른 죄들을 고백 해야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죄를 고백 함으로써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심성을 가지고 있다.

5)보속(補贖) :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속죄 행위인 동시에 인간의 나약함을 고쳐주는 치료제라고 볼수 있다. 형사 재판을 하였을때 유죄 판결을 받게될 경우, 벌금형(罰金刑)이나 금고형(禁錮刑) 또는 징역(懲役)이 언도되어 속죄행위를 치르게 되는데, 이와 마찬 가지로 고해성사에 있어서도 사죄함을 받은 죄에 대해 기도나 선행 또는 여러 가지 고신극기(苦身克己)로 속죄를 해야한다.

병을 앓거나 수술을 받은후 얼마동안 휴양함으로써 원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처럼, 사죄함을 받은 다음 또다시 죄를 지지 않토록 우리 영혼이 나약함을 회복 시키는 치료제요, 회복제가 바로 보속이다.

사함을 받은 죄의 속죄 행위를 다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영원한 지옥의 벌을 면하게 되더라도 천국에는 못 들어가고 연옥에서 속죄를 마친다음 천국에 들어갈수 있다.

하지만 감옥이나 유치장에 갇힌 사람에게 사식을 넣어주듯, 연옥에서 속죄하는 영혼에게 감형 시켜주는 방법인 대사(大赦)로써 대행(代行) 할수도 있다.

 

<신학. 법학 박사 : 류영도(디오니시오)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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