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배성사를 한 첫번째 결혼을 교회법원을 통해 혼인무효선언을 받았고,
신자가 아닌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한 경우,
관면혼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배우자가 영세를 하고 다시 혼배성사를 해야만 하나요?
조당도 풀고싶고 아이들 유아영세도 받고 싶습니다.
부모가 조당에 걸려있는 경우 유아영세도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신부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