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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 관면혼을 받고 또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면혼이 바로 혼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혼인은 관면혼이든 성사혼이든 꼬옥~! 성당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 혼인의 거행은 꼭 성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경우...
외국에서 신자아닌 분과 성당이 아닌 곳에서 혼인을 하였으므로...
성당에서 신자아닌 분과의 혼인을 하느님과 공적증인 앞에서 관면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귀국하시면.. 가까운 성당에 가셔서 관면혼을 신청하시고
성당에서 관면혼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면혼인 예식이 짧고 간단하므로... 혹시 성대한 혼인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본당신부님께 관면혼 이지만.. 성당에서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본당에서 다른 혼인미사가 예약되어 있지않은 시간에 거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약이 잡혀 시간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 성당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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