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 남자쪽 혼인의 경우 :
혼인당시 비신자와 신자의 결합으로..
관면혼이 아니었다면.. 무효한 혼인입니다.
즉 형식의 결여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여자쪽 혼인의 경우 :
비신자끼리의 혼인은 자연법에의거하여 유효한 혼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분은 혼인 유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께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바오로 특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혼인을 위해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분의 전 남편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교회법원에서는 이전 배우자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결과에 따라.. 이 여자분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 때만이 새혼인이 가능합니다.
3) 그러므로..
이 두분은 본당신부님께 면담을 요청하시고..
혼인 무효와 혼인 해소를 위해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자쪽의 경우 약 6개월정도 걸릴 것입니다.
ps) 만약 법원에서 새혼인 불가 판정을 받은경우..
본당 주임신부님께 상의하시면... 내적 법정에의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실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