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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대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교회법 874조 5항에는 당사자의 친부모가 아니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인간이 출생하여 부모의 도움을 받아 그 보호안에서 잘 성장해가듯이...
교회생활안에서도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
교회의 관심과 보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부모와 같은... 대부모를 두게 된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우리의 출생과 성장을 책임지듯이
교회에서는 대부모를 부모와 따로두어...
세례와 견진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남과 신앙적 성숙을 성사적으로 드러내고자 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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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대모님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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