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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
고해성사는 죄에대한 통회로써 하느님과의 화해의 성사이며
동시에 하느님 용서의 표징이 되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진실한 통회가 있어야 하고.
2) 고백한 죄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해한후.. 꼭 사죄경을 받고 고해소를 나가셔야 합니다.
2.
치매 상태에따라 영성체를 못한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봉성체시에 영성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면 ..
즉 성체에 대한 존경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영성체는 가능합니다.
만약..
영성체를 거부하시거나 성체에 대한 존경심에 해가 될것 같다면
안수와 기도만 해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5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신자분의 혼인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도 - 있습니다.
가능성의 유무는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황을 본당신부님과 상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첫번째 혼인유대를 해소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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