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혼인 후 한명만 세례를 받는 경우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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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아 | 작성일2007-09-11 | 조회수1,265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신부님? 이곳 게시판에서 혼인 성사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복잡한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가는 것들이더라구요. 핵심은 교회에서 인정한 부부만이 부부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더라구요.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시부모님의 상태에대해 궁금점이 생기게 됩니다. 1. 두분은 신자가 아닌 시절에 결혼하셨습니다. 2. 결혼후에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 아버님은 신자가 아니시므로 그리고 교회법에의한 정식 결혼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머님이 조당에 걸리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당이 걸리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아냐면, 어머님이 세례를 받으셨으니까요.) 세례후에 교회법에서 허락한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부부생활을 계속 하시는데 죄가 되지 않는가요? 3.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실경우.. -> 관면혼배를 받아야 하는지요? 2번의 질문처럼 어머님이 조당상태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아버님의 죄는 사해지고 관면혼배를 받을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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