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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대부모의 임무를 맡도록 인가되기 위해서는...
교회법 제874조에..
1. 대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적성과 의향을 지녀야 한다.
2.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3. 견진성사를 이미 받았고,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교회법적 형벌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5. 세례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
로 기록되어있습니다.
결정권자인 본당신부님께 찾아가셔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 꼭 자신이 해야할 이유, 견진다짐과 약속.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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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