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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관면혼 없이 사회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는 유효하나.. 교회안에서는 불법한 혼인이었습니다.
즉 혼인장애, 조당인 상태였지요...
그런데 관면혼 없이 사회적인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신고 필요)
교회안에서 불법한 혼인은 해소가 된것입니다.
이혼 신고를 통하여.. 이제는 6계명을 어길 기회에서 벗어났기에..
이전까지의 불법한 혼인에대한 고해성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해성사없이는 성사생활이 불가하므로...
꼭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사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세례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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