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양호신부님 질문이 있습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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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욱 | 작성일2008-03-27 | 조회수1,429 | 추천수0 | 신고 |
예비신자 교리봉사중에 알게된 내용입니다.
한 형제의(자매는 신자임) 혼인관계서류를 예비신자에게서 받아 신부님께 전달해 드렸는데,
자매의 세례시기 및 형제의 사회혼의 이혼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말씀이 있어 알아보았는데요
두분이 사회혼인을 25년전에 했는데 형제가 자매와 사회혼인을 하기전에 다른 분과 이혼한 사실이 있었더라고요
자매는 5년전에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이번에 형제를 권면하여 예비신자교리반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는 형제가 재혼을 했기때문에 자매가 세례를 받았을 때 관면혼배를 했어야 되었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관면혼을 신청해서 혼배를 해야 형제의 세례도 가능하고
자매의 신앙생활도 문제가 없는지요(관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사생활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니면 사실만 확인하고 형제의 세례가 가능한지요 그후의 혼인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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