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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현재 남편쪽에서 이전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소송 중인 상태이므로..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전 혼인에 대한 무효선언을 받게되면..
남편쪽은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현 배우자와 혼인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내쪽의 경우..
아내 역시 이전 사회혼이 유효한 혼인 이었으므로..
아내는 이전 혼인 유대에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혼인 유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는 것인데..
조건은 아내의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내의 이전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아내에게 바오로 특전을 부여해.. 세례와 동시에 현 남편과 새 혼인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1) 남편이 이전 혼인의 무효 판결을 받은 후
2) 남편과 아내는 본당신부님을 찾아가..
3) 혼인면담을 한후.. (본당의 세례일정에 맞추어, 또는 본당신부님과 상의하여)
4) 아내는 바오로 특전으로 세례와 동시에 새 혼인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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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본당신부님과 먼저 상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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