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Re:이혼후 재혼에 관하여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8-06-16 조회수1,826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현재 관면혼 상태에서 사회적 이혼을 하였지만..
교회안에서는 혼인유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조당이 될 수 없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았다면.. 조당이 아니므로.. 현재 모든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에 재혼을 하시려는 경우...
바로 그때 혼인장애(조당)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재혼은.. 이전 혼인의 유대를 풀거나 해소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전 혼인에 매여진 상태로 재혼을 하게되면.. 이때부터 조당(혼인장애) 상태가 되어..
어떠한 성사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혼인의 유대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는
1) 이전 배우자의 사망 2) 미완결 혼인 3) 바오로, 베드로 특전 4)이전 혼인에 대한 무효선언.. 인데..
현재의 경우는 1) 2) 3)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4)이전 혼인에 대한 교회 법원의 무효선언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구 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신청하십시오.
 
먼저...
1) 소속 교구 법원에 찾아가셔서(서울대교구 법원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접수를 합니다.
2) 본당 주임신부님과 면담후 신부님으로 부터 소송의뢰서와 서명을 받습니다.
3) 기타 소송 양식들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교구 법원에서 승소하신다면.. 판결을 통해 "혼인무효선언"을 받으시게 됩니다.
5) 혼인무효 선언 후에는 새혼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울대교구 법원 : 오전9시~오후12, 오후1시30분~오후5시 (월~금)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327호
입니다.
꼭 법원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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