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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모두 교회법을 지켜야합니다. (교회법11조)
또한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하느님법과 교회법, 국법의 규제를 받습니다.(교회법1059조)
즉 교회법은 신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신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사적 측면은 다릅니다.
성사의 수령자는 은총의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조당(혼인장애)상태에서는 ..
불법의 혼인 또는 인정되지않는 지속적인 동거이므로 (6계명)
은총의 지위에 있을 수 없기에 그 장애(조당)가 해소될때 까지.. 모든 성사를 막아두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보편적인 경우.. 신부님들 마다 결코 다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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