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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남자쪽과 여자쪽 모두 이전 혼인의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않았다면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배우자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교구법원에서 이전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합니다.)
혼인의 모든 준비에 관한 조사와 절차의 책임은 본당신부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련 면담과 서류 준비는 본당신부님께 부탁하시고..
혼인서류를 완료하신후.. 주례신부를 다른분께 부탁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신부님과 함께 혼인서류가 완료되면..
혼인거행지 성당도 다른곳 성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밀봉된 혼인서류를 거행지성당으로 보내야합니다.
우선은.. 본당신부님과 먼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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