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대세받을 때는 영세명(본명)을 부여받게되는지와 장례의식을 천주교장례식으로하고싶을 때 수혜여부를 문의함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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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동엽 | 작성일2009-05-19 | 조회수2,291 | 추천수0 | 신고 |
(조건부) 대세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명과 세례명 그리고 생년월일 주님등록번호 부모의 성함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대세를 준분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증인 두명의 이름 대세일자 대세 장소 병명 및 병자 상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작성 년월일과 본당 이름 그리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본당 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대세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대세란 세례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식세례보다 간략하게 치루어 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결코 대세라 하여 정식세례와 다름이 아니며 대세 또한 한번 받았다면 그 세례를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 대세를 받으신 분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가톨릭 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며 가톨릭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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