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제목 <혼인해소와 무효> 카테고리 | 7성사
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1-03-01 조회수5,489 추천수0
 
 
<혼인해소와 무효>









  혼인 무효란 혼인 예식을 치렀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혼인 유대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을 때 유효한 결합이 없었다고 교회법원이 교회에 선언하는 것이고, 해소란 혼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부부간에 어떤 사유로 갈라서게 되었을 때 교회가 절차를 밟아 그 혼인의 유대를

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효는 주로 신자와 신자간의 혼인성사와, 신자와 비신자간의 관면혼인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

여 판결로 선언하게 됩니다.





해소는 비신자들이 혼인하여 이혼한 후 가톨릭 신자가 되어 다른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와. 관면

혼인을 하고 서로 헤어진 후 재혼하려는 경우에 신앙의 특전, 즉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을

적용하여 은전을 베풀어 혼인 유대를 풀어 줍니다.









[1] 혼인의 해소 - 바오로 특전과 베드로 특전



♣ 교회는 한 번 맺어진 혼인은 풀 수 없다는, 즉 이혼이 불가하다는 자세를 견지하는데 전혀 풀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은 해소 또는 무효 선언을 통하여 그 유대가 풀릴 수 있습니다. 해소는
완전한 혼인 유대를 특별한 경우에 풀어 주는 것이고, 무효란 어떤 혼인이 교회법에 따른 성사

적 결함으로서 혼인유대가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 법원이 이를 교회에 선언하는 것

입니다. 혼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소 또는 무효를 통하여 유대가 풀립니다.





① 비신자와 비신자가 혼인하여 이혼하고,  다시 혼인하려는 경우에는 세례를 받아서 바오로 특

전을 통하여 먼저 혼인의 유대를 해소합니다.



② 관면혼인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의 경우에는 교황청에 소원하여 신앙의 특전을 얻어 관면혼

인을 해소하면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

니다.



③ 신자와 신자 사이의 혼인성사는 절대로 풀 수 없지만 참된 혼인이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

하여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혼인이 겉으로는 성사혼인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혼인 합의 당시에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만한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면 무효 판결을 받

을 수 있고, 다시 혼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혼이라는 말을 꺼리지만, ''바오로 특전''이나 ''베드로 특전''과 같은 혼인 해소의 경우 독

특한 표현, 즉 ''가톨릭 이혼''이라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 혼인의 무효



♣ 신자들의 혼인. 즉 관면혼인과 성사혼인은 해소의 방법이 아니라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아

야 합니다.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장애자인 사람, 즉 혼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

2) 신자가 신자로서 지켜야 할 교회법적 형식을 거치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했거나 혼인

신고만 하고 사는 경우.

3)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 혼인했으나, 혼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합의 능력이

결여된 이(정신병자, 미성숙자. 알코올 중독자, 간질환자, 정신질환자 등)와 혼인 합의를 했거

나, 사기로 속였거나. 혼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신적 무능력자가 혼인 합의를 한 경우.





그러므로 혼인하고 난 후, 위의 경우 중에 구체적으로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례가 발견되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현재 교회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 중에 흔히 많은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혼인 무효는 혼인 합의 당시, 즉 혼인 예식을 거행하는 그 당시에 무효의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

다. 그러므로 처음 혼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혼인 생활 중에 생긴 문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혼인의 특성을 거스르는 일들, 예를 들면 자녀를 갖지 않으려 하거나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는

경우,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습관적으로 육체 관계를 갖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 자신의

자질(악성 질환, 도박증, 알코올 중독, 정신병, 동성연애, 전과범 등)을 속임으로써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올 정도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 강요나 공포에 의한 혼인인 경우, 현재 다

른 사람과 동거 중인 사실이나 이혼 사실을 속인 경우, 사기 혼인, 위장 혼인 등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나 웃어른의 강요 때문에 혼인한 경우, 성교불능의 경우 등

이 있습니다.









♣ 혼인성사를 받고 배우자와 헤어진 신자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 위하여 교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합니까?



  혼인이 파경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이혼했으면 본당 주임 사제나 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말씀

을 드려 상의를 하고 소송 제기의 사례가 되면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 교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

면 됩니다.



서류로는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과 세례문서를 준비하고, 지도 신부님의 간략한 소견서

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의 절차는 법원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9개의 교구에 법원이 있고 단독으로 법원을 설립하지 못한 교구는 인접교구와 함께 연

립 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소송이 제기되어 무효 판결이 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며 교회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만 받으

면 재혼할 수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증인. 증거수집 과정 등의 시간과 1심의 판결을

거쳐 2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약 3개월 내지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별다

른 제한 조치가 없다면 무효 판결을 받은 후 어느 때라도 교회 안에서 재혼할 수 있습니다.









♣ 무효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자는 영원히 교회의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까?



파경에 이른 혼인이 모두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혼인이 이루어졌는데 행복하

게 몇 년 살다가 혼인생활 중에 문제가 생겨서 이혼하고 재혼한 후에 먼저 혼인에 대하여 법원으

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 혼인성사나 다른 성사(성체. 고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교회와 화해하는 방법이 전혀 배제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교

회 법원의 판결문을 지참하고 본당 신부님이나 지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생

활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은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이

끌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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