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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792]속죄의 의무 카테고리 | 천주교
작성자윤성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0-04-15 조회수996 추천수2

 

홍요한 군, 요한 군이 궁금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금육인 것 같군요. 금식은 아무 것도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금육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니 말이예요.

어쨓든 모든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에 따라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속되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 함께 어떤 일정한 속죄행위를 공동으로 행하기 위해 속죄의 날들을 규정하고 있지요. 이 속죄의 날에는 특별히 기도와 신심행위 그리고 애덕의 행위에 전념할 것이며, 자기가 맡은 일을 좀더 충실히 그리고 각별히 실천함으로써 극기해야 하며, 정한 날과 방법에 따라 단식과 금육재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교회법 1249조 참고)

온 교회가 속죄해야 할 날과 시기는 모든 연중 금요일과 사순시기 동안이지요. (교회법 1250조 참고)

육류나 혹은 주교회의에서 정한 음식물을 먹지말라고 권고하는 금육재는 모든 금요일에 지켜야 해요. 단 금요일에 축제나 대축일이 겹치면 예외이지요. 금육재를 겸한 단식재는 "재의 수요일"(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과 "성 금요일"(예수님께서 수난하심을 묵상하는 부활 전 금요일)에 지켜야 하지요. (교회법 1251조 참고)

금육재는 만 14세부터 평생토록, 단식재는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켜야 한답니다. 사제와 부모들은 단식과 금육을 지켜야 할 나이에만 마음을 쓸 것이 아니라 속죄행위의 의미를 가르쳐야 한다고 교회법은 권고하고 있지요. (교회법 1252조 참고)

단식의 방법 : 한국교회에서 정한 단식은 금육하면서 한 끼만 충분히 먹고 한 끼는 요기만(죽 한 그릇 정도)하며 한 끼는 완전히 굶는 것이지요<우유나 커피 한 잔 정도의 가벼운 음식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날 하루 동안은 간식도 삼가해야 하겠지요.

단식의 의무 면제 : 노약자, 환자, 임산부, 젖먹이는 어머니, 중노동자의 경우에는 면제가 된답니다.

금육의 의무 면제 : 여행할 때나 외식(업무상 어쩔 수 없는 외식)을 할 때는 면제가 된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의 경우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수난하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희생을 드려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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