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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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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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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이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법을 공포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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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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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육 년 동안만 종으로 부리고 칠 년이 되면 보상 없이 자유를 주어 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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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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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홀몸으로 들어왔으면 홀몸으로 내보내고, 아내를 데리고 왔으면 아내를 데리고 나가게 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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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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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장가를 들여 그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므로 저 혼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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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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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일 그 종이, 자기는 주인과 자기 처자식을 사랑하므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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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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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그를 하느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귓바퀴를 문짝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의 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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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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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보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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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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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눈에 들지 않거든 몸값을 치르고 내보내라. 그는 약속을 어겼으므로 그 여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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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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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를 며느리로 삼으려면, 딸에게 해주는 관습대로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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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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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여인을 맞아들이더라도 그 여종이 먹고 입을 것을 대주지 않거나 동거 생활을 중단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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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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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여종은 몸값을 치르지 않고도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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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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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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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때려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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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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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 그리 된 것이면 그런 사람이 피신할 곳은 내가 정하여 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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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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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구든지 악의로 흉계를 꾸며 이웃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가 나의 제단을 붙잡았더라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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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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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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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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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은 유괴한 사람을 팔아버렸든 잡아두었든 간에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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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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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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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치사 및 과실 치상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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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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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편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맞은 사람이 죽지 않고 병석에 눕게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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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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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맞은 사람이 다시 지팡이라도 짚고 나다니게 되면 때린 사람은 체형은 면하나, 그 동안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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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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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 당장에 숨지게 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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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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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종이 하루나 이틀만 더 살아 있어도 벌을 면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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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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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밀쳐서 낙태시켰을 경우, 다른 사고만 없으면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배상액을 재판관의 조정 하에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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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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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른 사고가 생겨 목숨을 앗았으면 제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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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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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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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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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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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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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때려 멀게 했으면 그 눈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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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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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기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때려 부러뜨렸으면 그 이 대신에 종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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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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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가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뿔로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그 황소를 돌로 쳐죽여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못한다. 그러나 황소의 임자에게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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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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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그 황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임자에게 주의를 주었는데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는 황소만 돌로 쳐죽일 것이 아니라 그 임자도 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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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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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 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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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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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가 남의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경우에도 이와 꼭 같은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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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가 남의 남종이나 여종을 받았으면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물어주고 황소는 돌로 쳐죽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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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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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물웅덩이를 열어두거나 물웅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황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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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물웅덩이의 임자가 짐승의 임자에게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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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의 황소가 이웃집 황소를 받아서 죽였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가지고, 죽은 황소도 나누어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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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자가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 황소를 대신 주고 죽은 황소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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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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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남의 황소나 양을 훔쳐다가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황소 한 마리에 다섯 마리를, 양 한 마리에 네 마리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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