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21) 세상에 복음 전파할 의무 명시 성직자 양성권 “교회에는 거룩한 교역에 위임되는 이들을 육성할 고유하고 독점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232조). 이 규정에 따르면 교회는 성직자 양성을 위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은 또 교회를 둘러싼 외부 세력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교황대사 파견권 “교황은 자기의 사절들을 임명하여, 여러 국가들이나 지방들의 개별 교회들 또는 국들과 공공 당국들에 파견하고, 또한 각 국가에 주재하는 사절들의 파견과 소환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전임하거나 소환할 천부적이고 독립된 권리가 있다”(교회법 제362조). 이 교회법 규정에 따르면 교황은 천부적이고 독립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사절들을 파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권리는 단순히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교황의 이러한 권리는 국제법,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961년에 있었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면서 행사되는 것이다. 사실 성좌와 이탈리아 정부는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을 통해 성좌의 사절들이 자유롭게 이탈리아 영토를 왕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19항에서 확인한 바 있다. 이것은 ‘로마문제’(Questio Rom ana)라고 일컬어지는 교황의 도시였던 로마에 대한 이탈리아 왕국의 점령문제에서 성좌의 지위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을 했다. 사회교리 전파에 관한 교회의 의무와 권리 교회법 제747조에 따르면 “① … 교회는 자기에게 고유한 사회홍보 수단도 활용하면서 어떠한 인간 권력에서도 독립하여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파할 천부적 의무와 권리가 있다. ② 교회는 윤리 원칙들을 사회 질서에 관한 것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선포하고, 인간의 기본권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요구되는 한도만큼 어떠한 인간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판단을 내릴 소임이 있다.” 이 법조항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문제에 개입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계시된 진리로서 복음은 주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위탁된 신앙의 유산으로서 이것을 세상에 전파할 의무도 그 권리도 모두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임을 분명히 하는데 있는 것이다. 계시된 신앙 유산은 단순히 교회 내부에 대한 측면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라는 외적관계와도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신앙인인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신문, 2009년 5월 31일, 한영만 신부 ·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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