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29) 신자 위한 성사집행의 의무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지극히 거룩한 성찬이 본당신자들의 모임에서 중심이 되도록 하고 신자들이 정성어린 성사 거행을 통하여 양육되고, 특별히 거룩한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자주 받도록 힘써야 한다(교회법 제528조 2항 참조).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임무는 교회가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 직무의 수행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이는 전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례 안에서 사람들의 성화가 감각적 표지들을 통하여 표시되고 각각 고유한 모양으로 실현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지체에 의하여 하느님께 온전한 공적 경배가 거행되는 것이다(참조: 교회법 제834조 1항 참조). 따라서 본당 주임신부는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전례를 통하여 특별히 성사거행을 전례서의 규정에 따라 정성껏 집전함으로써 신자들을 거룩하게 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교회법 제897조 참조).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비롯하여 각종 성사를 자주 집전하고 신자들이 기도하고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특별히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전례에 대한 남용이 스며들지 않도록 깨어 지켜야 한다. 특별히 본당사목구 주임은 매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축일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그가 그 본당 사목구 주임으로 취임한 후부터 줄곧 해야 할 것이다. 본당 주임신부는 이러한 의무를 합법적으로 장애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당일에 타인을 시키거나 또는 다른 날에 자신이 직접 이 의무를 실행해야 한다. 만일 이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되도록 빨리 불이행한 대수만큼 백성을 위한 미사를 바쳐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534조 참조). 그리고 교회법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특별히 세례성사의 집전과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이들에 대한 견진성사 집전, 노자성체와 병자성사 집전과 사도적 축복수여 등의 예식을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또한 그는 혼인의 주례와 축복, 장례 거행, 부활시기 세례소의 축복과 성당 밖에서의 행렬 인도 및 성당 밖에서의 장엄 축복 등을 거행하며 주일과 의무 축일에 장엄한 성찬을 거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교회법 제530조 참조). 비록 직접적으로는 성사거행 행위와 관련이 없지만 본당 사목구에는 세례 대장을 비롯하여 견진, 혼인, 사망자 대장, 교적 등 주교회의나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그 밖의 대장들도 비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대장들의 관리와 감독은 모두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있는 것이다(교회법 제535조 1항 참조). 다시 말해서 본당 주임신부는 자신의 본당에 비치된 모든 문서들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성실히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들을 성실하게 보살피고 문서고를 잘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교회법 제535조 참조). [가톨릭신문, 2009년 9월 13일, 한영만 신부(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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