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만 신부의 생활 속 교회법] (31) 특수한 상황 처한 이 위해 사목 하느님 백성을 영적으로 도와서 그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일하는 성직자들 중에는 본당 사목구에서 일하는 사제들 이 외에도 특수사목 분야를 책임지는 특수사목사제 혹은 담당사제들도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 현 교회법 제564~572조에서 담당사제란 명칭으로 불리우는 이들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 가운데 적어도 한 부분을 맡아 보편법과 개별법을 따르면서 사목하도록 고정적으로 임명된 사제를 말한다(교회법 제564조 참조).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특수사목사제 즉 특정임무 담당사제에는 군종사제를 포함하여 이민자들, 망명자, 피난민, 유랑민, 항해민, 병원의 병자를 비롯하여 그 종사자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과 교도관 등 본당사목구 주임의 정상적인 사목적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임된다(교회법 제568조 참조). 담당사제란 명칭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성 마르티노가 군인이었을 때, 어느 추운 겨울 거지에게 자기 망토를 반으로 나누어 덮어주고 자기는 나머지 반토막짜리 망토를 둘렀는데 그날 밤 예수님께서 마르티노 성인에게 나타나 “네가 이 옷으로 나를 감싸 주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 후 프랑크 왕국의 국왕들은 전쟁에 나갈 때 이 반쪽 망토를 진중 천막에 보관하고 거기에서 승전을 기원하는 맹세와 미사를 바쳤는데 그 천막 기도소를 성 마르티노 경당(Cappella)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곳을 지키면서 미사를 드리던 사제를 담당사제(Cappellanus = Chaplain)라고 불렀다. 우리가 오늘날 만나게 되는 담당사제 혹은 특수사목사제는 이렇듯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한 사제로서 임명된 이들이다. 그는 올바른 사목수행을 위한 모든 특별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는 그를 임명하는 교구직권자가 정한 개별법이나 특별위임으로 부여된 권한 이 외에도 자기 직책상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고해성사와 하느님 말씀의 설교, 노자성체와 병자성사를 집전하고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견진성사도 수여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갖는다(교회법 제566조 1항 참조). 특수사목사제 혹은 담당사제가 비록 본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영적 목적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하느님이나 교회의 법규에 따라 고정적으로 설정된” 교회직무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 모두 인식함이 바람직할 것이다(교회법 제145조 1항 참조). 그러므로 특수사목사제가 맡은 신자들의 처지가 본당사목자의 보살핌을 받기에 어려운 점에 있어서 특별한 것이지 그들에 대한 성사집행과 사목적 돌봄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자기 직책상 지니는 권한으로 볼 때 이 임무는 사제들만이 고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제직무임이 분명하다. [가톨릭신문, 2009년 9월 27일, 한영만 신부 ·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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