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자료실

제목 교구살림 해설14: 교구 재산의 수입 방식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1-09-28 조회수3,527 추천수0

한영만 신부의 교구살림 해설 (14) 교구 재산의 수입 방식


재원마련보다 관리방법이 더 중요

 

 

민법상 교구는 재단법인으로, 재산을 통해 목적사업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느님으로부터, 실질적으로는 신자들의 증여나 헌금, 특정 기부금, 유증 등의 명목 등으로 재원이 모여진다. 즉 목적 사업을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한 재원을 신자들에게 호소하는 수밖에 별다른 방식을 지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구 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얻느냐보다는 신자들을 통해 바쳐진 희생과 봉헌의 결실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주로 신자들의 봉헌을 통해 형성된 교회 재산의 사용처가 어디에 집중돼야 하고, 어떻게 처리돼야 하며, 무엇을 위해 투자돼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교회법 제1254조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교회 재산의 주된 목적은 하느님 경배, 성직자들 및 그 밖의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 거룩한 사도직 사업,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애덕 사업을 지향한다. 교회 재산을 형성하는 주 목적도 바로 이러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회 재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위해 우선 계획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도 필요하며, 각종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더욱 복음적이고 교회적이며, 이른바 사회적 공익성을 지향하는 것들로 정해져야 할 것이다. 교구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지출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도 이 때문에 필요하다.

 

형성된 교회 재산은 일단 교구 유지 재단법인 명의로 보관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별히 현금성 재화들은 안전한 투자와 예치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우선적으로 교구에서 활동하는 성직자들의 합당한 생활비 충당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성직자들의 청빈 문제와는 별개로, 마땅히 교구의 재원 중 상당 부분은 성직자 생활비용으로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각 교구마다 전체 예산 중 일부를 성직자들의 노후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

 

[가톨릭신문, 2011년 8월 28일, 한영만 신부(서울 홍은동본당 주임)]

태그
COMMENTS※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26/500)
[ Total 27 ] 기도고침 기도지움
등록하기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파일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