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 대한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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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1-10-30 | 조회수4,317 | 추천수0 | |
파일첨부 역대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후속교황문헌.JPG [521] | ||||
[경향 돋보기 - 제13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 대한 이해
* ‘세계주교대의원회의’란?
설립 배경
‘주교 시노드(synodus episcoporum)’의 우리말 번역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1965년 9월 15일 바오로 6세 교황의 자의교서 「사도적 염려(apostolica sollicitudo)」로 설립된 신설 제도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부(주교)들은 공의회 이후에도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촉진하며, 아울러 새롭게 나타나는 현대 세계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교회의 시의적절한 응답을 위해서라도 전 세계 주교들의 대표자 회의체의 설립 필요성을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들, 곧 주교단의 회의체라는 특성상 회의 소집과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바오로 6세 교황은 작은 공의회라고도 부르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곧 주교들의 대표자 회의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공의회와 구별되는 용어상의 특징
용어상 공의회(concilium)와 시노드(συνοδυ?)는 각기 라틴어와 희랍어에 기원을 둔 ‘교회 회의’를 지칭하는 말이다. concilium은 cum(함께) + calare(불러모으다), synodus는 συν(함께) + οδο?(길, 여정)에 기원을 둔 합성어이다. 이처럼 역사 안에서 서방교회는 공의회, 동방교회는 시노드라는 이름으로 교회 회의를 지칭해 왔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 두 용어를 모두 교회 회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해 오다가 공의회는 주교단 전체의 회의에 한정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노드는 공동체 대표자들(대의원들)의 회의에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교회법적으로 공의회라는 용어는 ‘세계(보편)공의회’와 ‘개별(지역)공의회(concilium particulare)’로 사용한다. ‘세계공의회’는 사도단을 계승하는 전 세계 주교들(주교단)의 회의를 지칭하며, ‘개별공의회’는 동일한 주교회의에 속하는 모든 개별교회의 주교들의 회의를 지칭하는 전체(전국)공의회(concilium plenarium)와 관구의 경계가 국가의 영토와 같은 교회 관구에 속하는 모든 주교들의 회의를 지칭하는 관구공의회(concilium provinciale)로 구분된다.
또한 시노드라는 용어는 ‘주교대의원회의’와 ‘교구대의원회의(synodus dioecesana)’, 곧 ‘주교 시노드’와 ‘교구 시노드’로 사용한다. ‘주교대의원회의’는 전 세계 주교들의 대표자들의 회의를 말하며, ‘교구대의원회의’는 교구 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대표자들의 회의를 말한다.
세 가지 목적과 교회법적 성격
전 세계 주교들의 대표자들의 회의체인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는 주교단과 마찬가지로 교황과 주교들 사이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둘째는 신앙과 도덕의 옹호와 발전과 교회 규율의 준수와 강화를 위하여 교황에게 자문으로 보필하는 것이다. 셋째는 세계 각처의 현실 상황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이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목적과 관련하여 이 제도의 교회법적 성격이 드러나는데,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건의권만 있고 의결권이 없는 교황의 자문기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 제343조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소임은 상정된 문제를 토의하고 건의를 제시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하여 판정하고 교령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교황이 의결권을 부여한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며, 이 경우라도 그 결정을 인준하는 것은 교황의 소임이다. 이 점이 의결권을 갖는 전 세계 주교들의 회의체인 세계공의회와 다르다.
교황의 역할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의 자문기구라는 특성상 교황의 권위에 직접 예속된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관’ 제3차 개정판(2006년 9월 29일자)에 명시된 교황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적절하다고 여기는 때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장소를 지정하는 것. 2. 회의 거행 전 적절한 시기에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 3. 대의원 선출 규정에 따라 선발될 대의원들의 선거를 인준하고 그밖의 대의원들을 임명하는 것. 4. 토의 참가자에게 토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보내도록 재결하는 것. 5. 회의 안건을 결정하는 것. 6. 회의를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주재하는 것. 7. 회의에서 나온 건의안들을 가결하는 것. 8. 의결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회의의 결정들을 인준하는 것. 9. 회의를 종결하거나 옮기거나 중지하거나 해산하는 것.
의장 대리의 역할
의장 대리는 교황을 대리하여 그 권위로써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 대리는 교황이 임명하며, 맡은 회의의 종결과 함께 그 소임이 종결된다. 의장 대리의 소임은 위임장으로 자기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안건에 따라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관에 규정된 절차 규범을 준수하면서 회의 진행을 주재하는 것이다.
회의의 종류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특별회의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그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토의 주제가 보편교회의 선익을 위한 것이고 전체 주교단의 학식, 덕망,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거행한다.
임시총회는 교회 전체의 선익을 위해 즉시 토의되어야 할 주제인 경우에 거행한다. 특별회의는 토의 주제가 교회의 선익에는 크게 중요하지만 한두 곳의 특정 지방에만 관련되는 경우 거행한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진행 과정
준비 단계
가. 주제 선정
통상적으로 교황은 상설 사무처를 통해 동방 가톨릭교회의 주교들, 각국 주교회의, 교황청의 각 부서, 수도회 장상연합회 등에 자문을 통해 차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서 다룰 3가지 주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하게 된다.
이 요청에는, 첫째 전 세계 보편교회의 관심사일 것, 둘째는 사목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주제일 것, 셋째는 주교들의 시노드에서 실제로 다룰 수 있는 주제일 것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다.
상설 사무처는 이렇게 해서 모아진 제안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3가지 주제로 줄여서 시노드 의장인 교황에게 제출하며, 교황은 이를 참조하여 차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주제와 개최 날짜를 결정하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나. 의제 개요의 준비
차기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주제가 선정되면 상설 사무처는 이미 이전 정기총회에서 구성된 사무처 평의회와 함께 주제에 대한 개요(lineamenta)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차기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의제 개요’를 작성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로 출판하게 된다.
이 의제 개요는 본문과 관련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설 사무처는 이를 동방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각국 주교회의, 교황청 각 부서, 수도장상연합회 등에 보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게 된다.
다. 의안집의 준비
상설 사무처는 전 세계 교회에서 보내온 의제 개요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여 본회의 자료집인 ‘의안집(instrumentum)’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내용은 사무처 평의회를 통해서 검토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수정 보완되어 마침내 본회의의 공식 회의 자료인 의안집으로 공포, 출판하게 된다.
본회의 단계(총회 절차)
가. 개회 미사와 의장 대리의 취임
총회는 통상적으로 의장인 교황 주례 미사로 시작하며, 필요하다면 사무총장이 교황 의장 대리 임명장을 낭독한 뒤에 곧바로 의장 대리는 그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나. 토론 전 보고(제안 설명)
총회가 시작되면 교황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책임 보고관은 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토론 전 보고(제안 설명)를 한다. 여기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제안 등을 참고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을 짚어주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 전체 회의
시노드 교부들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총회 주제에 대한 모든 교부들의 개별 발언이 진행된다. 5분씩 배정된 개별 발언 시간을 통해 참석한 교부들은 시노드 주제와 관련된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성찰 내용과 제안들을 발표하게 된다.
라. 토론 후 보고
시노드 교부들의 개별 발언이 끝나가면서 책임 보고관은 이 내용을 정리 종합하여 토론한 뒤 보고한다. 이 내용은 이후 소그룹회의(소모임) 등에서 더욱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마. 소그룹 회의(소모임)
전체 회의에서의 시노드 교부들의 발언 뒤에, 의장 대리는 총회 주제 토의를 소모임으로 이관한다. 언어별로 그룹이 나눠지는 소모임에서는 진행자와 보고관을 선출한 뒤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 소모임 주제 토의가 끝나면, 시노드 교부들은 전체 회의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임무를 보고관에게 맡긴다.
바. 건의안과 문서들에 대한 검토와 투표
소그룹에서 제출한 제안(건의안)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계속 추려지고 마침내 최종 건의안이 마련되면 하나하나에 대한 투표로 확정된다. 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최종 확정된 건의안들은 총회의 결론 형식으로 최종 보고서에 담게 된다.
아. 최종 보고서
총회가 끝나면, 사무총장은 시노드 교부들의 주제 검토 과정과 결론을 기술한 토론 종결 보고서를 교황에게 제출하게 된다.
사. 폐회 미사
총회는 교황 주례의 미사로 폐회하게 된다.
후속 단계
교황은 시노드 교부들이 표결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1년 후에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문헌을 발표하게 된다.
* 박선용 요셉 - 서울대교구 신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 역대 세계주교대의원회의와 후속 교황문헌 -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경향잡지, 2011년 10월호, 박선용 요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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