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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 교구법원이란 무엇인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7-28 조회수3,114 추천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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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법원이란 무엇인가?

각 교구는 소속된 신자들의 영적, 현세적 선익을 위해 신자들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의 법률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원은 교구장 주교의 사법권을 위임받은 사법대리가 법원장이 되어 교구내에서 교회법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들을 절차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하는 교구장 주교의 사목의 한 형태이다. 교구법원에서는 여러 형태의 소송사건을 다루지만 신자들의 혼인무효소송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고(혼인의 단일성),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어서는 안된다(혼인의 불가해소성)고 교회는 가르친다. 따라서 결혼 당사자가 천주교 신자이든 비신자나 타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맺은 혼인은 유효하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맺은 혼인이라도 그들의 혼인이 깨어진 후에 자세히 살펴보면 숨겨진 장애나, 혼인합의에 어떤 결함이나 결여가 있을 수 있으며, 혼인생활에서 오는 의무를 수행할 정신적 신체적 결함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결함은 혼인을 무효로 만든다. 이런 이유로 교회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의 혼인생활에 숨겨진 사실들을 밝혀내고 그 혼인이 무엇 때문에 무효한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교회법원은 이러한 일과 소송 당사자들을 위하여 공식기관으로서 신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그들 혼인이 무효였음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도록 신분을 바꾸어 준다.

이런 교구법원에는 재판관과 성사를 보호하려는 검사, 그리고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서 합법적인 혼인에 대해 너무 쉽게 무효로 선언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 대로 혼인의 불가해소성만을 강조하여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들의 신앙이 너무 어렵게 회복되는 일을 막기도 한다.

교회는 현대세계에서 부부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때로는 전혀 유효하지 않은 혼인이었음에도 조당이라는 멍에를 매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안타깝게 바라본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법원을 통해서 혼인조당(혼인유대장애)에 놓여 있는 교우들에게 합법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신앙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사로이 혹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적으로 신앙의 회복을 선언하여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런 기회에 교우들에게 부탁을 드린다. 이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는 한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재혼하였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본당신부를 통해서 새로운 혼인을 합법적이고 유효하게 맺을 수도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교구법원에서 얼마든지 무효판결을 받아 신앙생활에 아무런 장애없이 살아 갈 수 있다. 따라서 잘 모르면서 단지 이혼했다는 이유로 상처를 안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함부로 조당이니 성사생활을 못하느니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법 역시 그렇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혼의 구원이기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이혼하고 재혼한 부부들을 향한 편견을 버리고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2011년 3월 20일 사순 제1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김진화 마태오 신부(교구 법원장 겸 봉동 성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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