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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인무효소송시 피청구인도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09-29 조회수2,570 추천수0
[교회법아 놀자] 혼인무효소송시 피청구인도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궁금해요 : 신부님, 저는 태중교우입니다. 지금까지 냉담으로 살아왔습니다. 20년 전에 관면혼인을 하고 결혼생활 1년이 지나서 이혼하였습니다. 지금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의 첫 혼인을 교회법원에 가서 풀어야 하는데, 저와 전 배우자가 같이 법원에 가야하는지요?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전 배우자의 주소도 모를뿐더러, 설사 연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로 법원에 나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신부님, 제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전 배우자가 반드시 교회법원에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예, 냉담하시다가 지금이라도 새로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의 관면혼인은 교회법원에 오셔서 무효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교회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날짜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일에 본인과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잘 아는 두 분(2명의 증인)이 법원에 오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전의 배우자는 함께 오지 않습니다. 소송을 청구한 청구인과 증인 2명만 나오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에 나오는 증인은 가족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의 혼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중에는 전의 배우자와 만날 일이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법원에서는 피청구인(전 배우자)의 진술도 들을 것입니다. 직접, 혹은 편지를 통해서라도 말입니다. 청구인과 증인 2명, 그리고 별도로 피청구인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법원에서 일하시는 신부님들께서 혼인에 대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피청구인에게 도저히 연락을 취할 수는 상황이라도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송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무효판결을 받으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5월 6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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