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두 번 이혼 후, 세례 받고 혼인하려면?
궁금해요 : 저는 죄가 많습니다. 두 번씩이나 결혼생활에 실패하였습니다. 첫 배우자와 살다가 이혼을 하였고, 두 번째 배우자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의 아픔을 겪은 후에, 지금 사귀고 있는 천주교 신자인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초혼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저를 예비자 교리반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교리를 배워서 성당에서 혼인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은 한 것인지요?
대답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제님의 혼인유대는 첫 번째 결혼에 있습니다. 이혼은 하셨지만, 교회에서 볼 때는 처음 맺었던 사회혼인에 혼인유대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혼인에서는 혼인유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는 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혼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혼인유대를 해소시키지 않는 한, 새로운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법과 교회법이 다른 점입니다.
첫 번째 배우자와의 혼인 유대를 해소하여야 형제님은 지금 사귀는 자매님과 성당에서 혼인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바오로 특전입니다.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귀는 자매님과 혼인을 맺으시면 됩니다. 새 혼인을 맺는 사실 자체로서 첫 번째 배우자와 맺었던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특전이지요. 단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기 위해서 첫 번째 배우자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알아보게 됩니다. 만일 첫 배우자가 형제님보다 먼저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을 하였다면, 첫 배우자가 시간적으로 더 일찍 바오로 특전 혼인을 제 삼자와 맺은 것이지요. 이 경우 첫 배우자가 이미 형제님과의 혼인유대를 해소하였으므로, 형제님은 혼인하시기에 자유로운 신분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알아보니까 첫 배우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지금 사귀는 자매님과 바오로 특전 혼인을 하시면 됩니다. 첫배우자에 대한 세례여부의 조사는 본당 신부님이 하시게 됩니다. 열심히 사세요.
[가톨릭신문, 2012년 5월 27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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