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아 놀자] 남편 외도로 이혼한 경우 조당에 걸리나요?
궁금해요 : 저의 대녀가 3년 전 관면혼배를 했는데, 얼마 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외도를 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참다못해 대녀가 집을 나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위자료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 조당에 걸린다고 하는데 풀 수는 없는 건지요? 대녀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신부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대답입니다 : 자매님, 대녀문제로 마음이 심란하시겠습니다.
자매님, 그런데 성당에서 관면혼이나 성사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배우자의 심각한 불의나 불성실함, 신의를 저버림 등을 모두 눈감아주고 평생 살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매님 대녀의 경우는 교회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면 대녀가 맺었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대답을 드린 바와 같이, 이혼했다는 자체는 조당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자가 이혼을 하고 교회법원의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고 재혼을 한다면 조당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혼인무효장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녀가 재혼하기를 원하면, 대녀의 첫 번째 혼인에 대해서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엇보다 먼저 하실 일은 당사자가 본당신부님과 상담하는 일이겠지요.
교회법원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혼인에 대하여 그 혼인이 유효한가? 무효한가? 를 판결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혼인을 성당에서 하였지만 사기에 속아서 맺었다든지, 대녀의 배우자처럼 혼인의 신의를 상습적으로 저버린 경우라든지, 폭력이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대녀가 새 마음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대모님이 힘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9월 9일, 신동철 신부(안동교구 남성동본당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