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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 그리스도교 신자란? - 교회법 제2권 하느님의 백성의 시작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99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 그리스도교 신자란? - 교회법 제2권 하느님의 백성(204-746조)의 시작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께 합체됨으로써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고, 또한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과 왕직에 자기 나름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 하느님이 교회에게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긴 사명을 각자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 받은 자들이다.” - 교회법 제 204조 1항.

그리스도교 신자에 대한 정의는 교회의 본성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법 제 204조는 교회법전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전체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며 근본적 신학적 진리를 법률 용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현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법전은 1983년에 새롭게 반포된 것입니다. 이 새 법전은 1963년 폐막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전 법전(1917년 법전) 제2권 1편에는 평신도에 관한 규정은 거의 없었으며 성직자에 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선언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수용한 현 법전은 전체 신자와 평신도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의 전체 구성원, 나아가 평신도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합체됨으로써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의 고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례에 따른 책임으로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제직과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하게 된다는 개인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특히 기도와 찬양)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침으로 사제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말로써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요와 명령이 아닌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 이웃을 하느님께로 이끄는 왕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함은 하나의 삶의 모습이지 세 가지를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에 따른 구분일 뿐입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교회에 이 세상에서 성취하도록 맡기신 사명을 각 신자는 자신의 고유한 조건에 따라 실행하도록 소명 받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세례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평등한 지위를 갖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에서 각자의 조건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17일 연중 제2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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