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7] 예비 신자
교회법 제206조는 예비신자의 교회 내 위치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예비신자는 아직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기에 교회에 온전히 합체되지는 않으며 신자들에게 고유한 의무와 권리도 온전히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순전히 교회가 제정한 법률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신자들도 이미 교회의 회원으로서 애호되며 영적인 혜택을 누립니다.
첫째, 복음적 삶을 살도록 초대됩니다. 둘째, 교회의 전례생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됩니다. 신자들에게나 예비신자들에게나 전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셋째, 신자의 고유한 특은 중 일부를 적용받습니다. 축복은 우선적으로 신자들에게 주는 것이지만 예비신자도 받을 수 있으며(제1170조), 장례식도 허용됩니다(제1183조 1항).
그러나 명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은 예비신자의 규정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예비자(praecatechumenus)와 예비신자(catechumenus)는 구분이 됩니다. 교회법 206조에서 이야기하는 예비신자란, 단지 세례받기를 원하고 준비하는 사람인 예비자의 단계를 거쳐, ① 어느 정도의 교리 교육을 받은 후 ② 전례 예식을 통해 입교 성사의 제1단계 예식을 받고 ③ 예비 신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제788조 참조). 이는 교회의 오랜 옛 관습인 ‘세례 전 예비기간’을 복구시켜 ‘단계적 입교예식’을 거행토록 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대부분의 예비자 교리서는 ‘받아들이는 예식’ 이전의 ‘전(前) 예비기’와 이후의 ‘예비기’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편 교회법 규정상의 예비신자는 바로 이 받아들이는 예식을 거친 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예비신자를 세례성사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우리나라 일선 본당에서도 받아들이는 예식을 통한 ‘단계적 입교예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모든 입교절차를 세례식 때 함께 하는 ‘간략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비신자 환영식 등을 통해 본당의 예비신자 교리반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이 특은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교회의 장례는 생전에 교회적 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온전한 친교를 가질 원의가 있고 그 의사를 외적으로 분명히 표시하는 동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예비신자도 장례의 특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에서, 세례는 받았지만 교회적 친교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던 이들은 교회 장례식에서 제외됩니다.
[2010년 2월 7일 연중 제5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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