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9]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208-223) 중 의무
1. 근본적 평등
‘신자들 간에는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다. 이로써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른 그리스도의 몸(교회) 건설에 협력한다.’ - 208조.
- 신자들은 세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형제들인 만큼 그리스도의 몸 건설을 위한 ‘공동 책임’을 지며 근본적 동질성, 또는 평등성을 누립니다. 그러나 조건과 신분, 은사와 신앙 체험에 따라 기능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기본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친교의 의무
‘교회와의 친교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09조.
3. 거룩한 삶의 의무
‘각자 고유한 조건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며 교회성장과 성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 210조.
4. 복음 선포의 의무
‘하느님 구원의 소식을 온 시대, 온 인류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11조.
5. 사목자와의 관계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목자들의 신앙적 선언이나 교회 영도자로서 정하는 것을 ‘그리스도교적 순명’으로 따라야 한다.’ - 212조 1항.
- 사목자들이 ‘교도권’을 행사하여 신자들이 믿도록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나, ‘통치권’을 행사하여 지키도록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자들은 순명으로 따라야 합니다.
6. 교무금 의무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교회가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 222조 1항.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며 사회 정의를 위해 자기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 2항.
7. 공동선과 사회적 사명
‘개인으로서나 단체 회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교회의 공동선과 타인들의 권리 및 타인에 대한 의무를 참작하여야 한다.’ - 223조 1항.
‘교회 권위자는 신자들의 ‘권리 행사’를 공동선에 비추어 ‘조정’할 소임이 있다.’ - 2항.
[2010년 2월 21일 사순 제1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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