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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10: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208-223) 중 권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83 추천수0
[교회법 해설 10]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208-223) 중 권리


복음 선포 : ‘복음을 온 누리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211조.

-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무이겠지만, ‘기쁜 소식을 살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신자들의 영신적 권리입니다. 또한 참된 ‘전함’은 참된 ‘살아감’에서 옵니다.

영적 선익 청원 : ‘신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필요와 청원을 목자에게 표명하고,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목자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12조 2항, 213조.

하느님 경배 : ‘합법적 목자들에 의해 승인된 고유 예식 규정대로, 하느님을 경배하고 교회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 - 214조.

- 교회는 하나이나 언어나 민족 등에 따라 다양한 경배 형식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서방 전례 예법과 동방 전례 예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방 전례 예법을 따릅니다.

신자 단체 : ‘애덕이나 신심의 목적 또는 세속에서 그리스도교적 소명을 촉진하기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집회를 가질 자유가 있다.’ - 215조.

사도직 활동 : ‘각자 신분과 조건에 따라 독자적 기획으로도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거나 지원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 216조.

신앙교육 : ‘인격 성숙과 구원 신비의 깨달음을 위한 그리스도교적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217조.

신분 선택의 자유 : ‘자기의 신분 선택에서 어떠한 강제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219조.

- 부르심에 따른 결혼, 서품, 수도회 입회 등에 관한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명예 : ‘타인이 누리는 좋은 평판을 불법적으로 훼손하거나 사생활 수호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220조.

- 타인이 당연히 누리는 명예나 평판을 말이나 행위로 훼손하는 것을 ‘모욕’이라 하며, 타인이 누리는 명성, 곧 좋은 평가를 말이나 행위로 훼손하는 것을 ‘악선전’이라 합니다. 없는 결점을 거짓으로 만들어 헐뜯음으로써 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중상’이라 하며, 타인의 감추어진 결점이나 사실을 불의하게 폭로함으로써 명성을 훼손하는 것을 ‘험담’이라 합니다. 신자들은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사생활을 불의하게 폭로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의 귄리 : ‘교회 법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 - 221조.

[2010년 3월 7일 사순 제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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