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11]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의 의무와 권리
평신도들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 외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고 권리를 누립니다(교회법 224조 -231조). 평신도의 역할은 크게 교회 내에서의 역할과 세속에서의 역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내에서의 역할에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직무 : 적임자로 드러나는 이들은 교회 직무와 임무에 사목자들에 의해 기용될 수 있으며 평의회에서 전문 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서 사목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무 평의회 위원, 사목 평의회 위원, 본당 사목 평의회, 본당 재무 평의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교리지식 :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교 교리에 따라 살고 또 이를 선포하며 아울러 사도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리지식을 습득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대학이나 다른 대학, 종교 학문 연구소 등에서 신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 학문을 가르칠 위임을 받을 자격도 있습니다.
독서직과 시종직 : 1983년 새 교회법전이 공포되면서 성직 계급 중에서 삭발례,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이 폐지되었습니다. 대신에 전례의 보조자로서 독서직과 시종직이 신설되어 남자 평신도에게 ‘고정적’으로 부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품은 부제품, 탁덕품(사제품), 주교품만 남게 되었습니다. 부제품을 받음으로써 성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독서직과 시종직은 성직이 아닌 하나의 교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이들은 서품이 아닌 단순히 교역을 의미하는 고정된 ‘직분’으로서의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습니다. 부제품을 받기 전까지는 신학생들도 당연히 평신도입니다.
이렇게 고정적인 독서직과 시종직 외에, 모든 평신도들은 임시적 위임으로 전례에서 독서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설자나 선창자나 그 밖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가 부족하여 교회의 필요로 부득이한 곳에서는 평신도들이 독서자나 시종자가 아니라도 말씀의 교역을 집행하고 전례 기도를 주재하며 세례를 수여하고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2010년 3월 14일 사순 제4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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