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해설 25] 교구장 주교 (1) (381-387조)
교구장 주교의 직무와 그 역할은 실제 교회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직권 : 주교의 직권은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고유 직권’이며 ‘직접적 직권’입니다. 고유 직권이라 하면, 본인의 이름으로 행사되는 직권이란 뜻입니다(381조). 참고로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인의 이름이 아닌 주교의 권위 아래 자기에게 맡겨진 공동체의 사목을 수행합니다(519조). 직접적 직권이라 하면, 자기에게 소속된 자들에 대하여 직접으로 행사하는 직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구장 주교는 모든 교구민에 대하여 직접적 직권을 가지며 어떤 사항에 대하여 본당사목구 주임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유보시킬 수 있습니다.
목자로서의 태도 : 제383조는 교구장 주교의 사목적 관심의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일반 가톨릭신자뿐 아니라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받지 못하는 자들, 종교적 실천을 떠난 자들, 다른 예법의 신자들,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않는 형제들, 심지어 비영세자들에게까지 그 사목적 배려가 있어야 하고 이 모든 이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복음화는 모든 이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구 사제들과의 관계 : 교구장 주교는 교구 사제들을 친구와 형제들같이 여겨야 하고, 그들을 특별한 염려로 돌보아야 합니다. 곧,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신분상 지켜야 할 고유한 의무, 사제 직무를 올바로 수행토록 하며, 영적 및 지적 생활을 위한 방식들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생활비와 필요한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합니다(384조).
성소 배양 의무 : 교구장 주교는 교구 내 사제 성소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봉헌생활과 각 가지 교역, 특별히 선교사의 성소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385조).
신앙의 스승 : 교구장 주교는 ‘몸소’ 그리고 ‘자주’ 설교함으로써 믿어야 하고 도덕에 적응시켜야 할 신앙의 진리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386조).
성화 임무 : 교구장 주교는 애덕과 겸손과 단순한 생활로 성덕의 모범을 보여줄 의무가 있으며, 하느님 신부의 분배자로서 성사 거행을 통해 신자들이 파스카 신비를 알고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387조). [2010년 7월 18일 연중 제16주일(농민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교회법 해설 26] 교구장 주교 (2) (388조)
교중 미사 의무 : “교구장 주교는 교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 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한다.” - 388조 1항.
교중 미사의 의무는 고대로부터 그 흔적이 있으며, 16세기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하느님의 법에 의한 의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교중 미사 봉헌의 의무가 있는 성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교황(오직 하느님의 법에 의하여 전체교회를 위하여, 스스로 정한 날에), 2. 교구장(388조), 3. 준교구장들(368, 381조), 4. 교구장 직무 대행(429조), 5. 본당 사목구 주임(534조), 6. 본당 사목구 주임 서리(540조), 7. 본당 사목구의 연대 책임자(543조).
교중 미사의 의무는 ① 주일과 의무 축일 ‘당일’에, ② ‘본인이 몸소’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장애로 인해 당일에 본인이 수행하지 못하면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수행해야 합니다.
보편법에 의한 의무 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모든 주일, 2. 예수 성탄 대축일, 3. 주님 공현 대축일, 4. 주님 승천 대축일, 5.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6.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7.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8. 성모 승천 대축일, 9.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10.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11. 모든 성인 대축일.
우리나라는 신자 수가 인구의 10% 미만인 전교 지역이므로, 주교회의가 사도좌로부터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는 교회법 1246조 2항과, 전례력과 축일표에 관한 일반 지침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세 대축일, 곧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주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네 대축일, 바로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에서 지킬 의무 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주일, 2. 예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3.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4.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2010년 8월 1일 연중 제18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교회법 해설 27] 교구장 주교 (3) (389-402조)
주교예식 : 교구장 주교는 주교좌 성당이나 그 밖의 성당에서 거룩한 성찬의 거행을 자주 주례하여야 합니다. 주교는 그 양 떼의 대사제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주교로부터 나오며 또 그에게 달려 있으므로 모든 교구민은 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구의 전례 생활을 특히 중히 여겨야 합니다(389조).
통치권 :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써 통치하는 소임이 있습니다(391조).
교구장은 교구 규정의 ‘입법자’이므로, 교구 규정의 해석, 적용, 폐지, 관면은 교구장의 소관입니다.
교구장은 몸소 또는 총대리나 교구장 대리들을 통하여 ‘집행권’을 행사합니다. 교구장과 마찬가지로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도 전반적인 정규 집행권을 가지는 ‘직권자’들입니다.
교구장은 몸소 또는 사법 대리나 재판관들을 통하여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법으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지 않는 한 교구의 모든 소송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관은 교구장입니다. 교구장은 사법 대리 즉 법원장을 선임하여야 하며(교구가 작을 때는 예외), 사법 대리는 주교와 더불어 하나의 법원을 구성하고, 부사법 대리 즉 부법원장이라는 명칭의 보조자들을 둘 수 있습니다.
교구의 대표 : 교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지닙니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교구를 대표합니다(393조).
사목 순시 의무 : 주교는 적어도 5년마다 교구 전역을 몸소 순시하게 되도록, 매년 교구 전역이나 일부를 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다른 직권자나 사제를 시켜 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순시 대상은 교구 내 모든 자연인과 법인, 가톨릭 기관들과 거룩한 사물, 거룩한 장소인 성당, 경당, 묘지 등입니다. 그러나 성좌 설립 수도회는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순시할 수 있습니다(396-398조).
5개년 보고와 사도 묘소 참배 : 교구장 주교는 5년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의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교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제출하는 해에 로마로 가서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묘소를 참배하고 교황에게도 출두하여야 합니다. 주교는 이 의무를 몸소 이행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다른 사제를 통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399-400조). [2010년 8월 8일 연중 제19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