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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29: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495-50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64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29] 사제 평의회와 참사회(495-502조)


“교구마다 사제 평의회 즉 주교의 원로원으로서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의 소임은 주교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 통치에서 법 규범에 따라 주교를 보필하는 것이다.” - 495조 1항.

“사제 평의회 위원 중에서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는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사제들이, 법으로 규정된 임무를 소관하는 5년 임기의 참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502조 1항.

사제 평의회는 사제단을 대표하는 사제들의 회합입니다. 그래서 주교와 사제들로만 구성되며 부제나 수도자나 평신도는 제외됩니다. 또한 평의회 위원들의 대략 반수는 사제들 자신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출되며 약간 명의 사제들은 당연직 위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명의 다른 이들을 교구장 주교가 임명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선출 방식은 교구의 여러 지구와 직무를 골고루 대표하는 사제들이 선임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평의회 구성을 위한 자격은 교구 소속 모든 사제 외에, 교구 내에 거주하면서 교구의 선익을 위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 교구 사제나 수도회 사제에게도 있습니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의 사목적 선익이 최대한으로 향상되도록 교구장을 보필하는 자문기관입니다. 또한 단체적 자문기관이기에 모든 회원이 소집되어야 합니다. 교구장이 평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안을 정하고 결정 사항을 발표하게 되며, 평의회는 자문기관일 뿐이므로 건의 투표권만 가집니다. 교구장만이 교구의 유일한 입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제 평의회는 교구장이 승인한 고유한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참사회는 사제 평의회의 위원들 중에서 선임됩니다. 참사회는 사제 평의회 위원들 중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기에 긴급 안건이나 비밀 준수가 필요한 안건을 다루기에 적절합니다. 참사회는 사제 평의회의 상임 위원회 격이므로 교구장좌 공석 중에는 사제 평의회는 해산되고 참사회가 그 임무를 대행합니다.

교구장이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들은 교회법전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사회의 경우는 교구장이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외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참사회는 교구장 취임 시와 교구장좌 유고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0년 9월 5일 연중 제2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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