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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30: 본당 사목구(515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101 추천수0
[교회법 해설 30] 본당 사목구(515조)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 515조 1항.

사목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섯가지 요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첫째 요소는 백성입니다. 사목의 대상인 신자들이거나 선교의 대상인 비신자들이거나 간에 사목자가 담임하는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요소는 주임 사제입니다. 교구장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 사목을 담당하고 성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요소는 사목권입니다. 주임 사제는 사목권의 근원인 교황과 교구장 주교로부터 그 사목구에 대한 사목권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요소는 관할 구역입니다. 사목구는 원칙적으로 속지적(屬地的)입니다. 즉 일정한 구역 내의 신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어느 지역 내의 신자들의 예법이나 언어나 국적이나 그 밖의 이유로 속인적(屬人的) 사목구를 결정합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 본당들도 그 지역 관할 본당에 구애받지 않는 속인적 본당 사목구입니다. 다섯째 요소는 사목구의 운영비와 주임 사제의 생활비를 위한 기본 수익 재산입니다. 한국 교회의 재원은 신자들의 헌금입니다. 여섯째 요소는 성당입니다. 그러나 타인 소유의 성당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수도 있습니다.

법적 지위 면에서는 본당 사목구와 준사목구(준본당)로 구별됩니다. 사목구로 설정되기에는 그 구성 요소가 부족한 경우에 준사목구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신자 수가 적거나, 재정 자립도가 약하거나, 성당이 없거나, 또는 구역 경계가 없는 외국인 성당 등의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공소는 본당 사목구 내의 한 구역으로 사제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순회하며 사목하는 지역을 말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58조 2항).

우리교구의 선교 본당들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신자 공동체(성당)가 하나의 본당 사목구를 이루는 것이 선교본당입니다. 각각의 공동체는 신자 수가 적고 재정 자립도가 약하기에 경우에 따라 어느 본당에 속하는 공소일 수도 있고, 또는 준본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작은 공동체 두세 개가 모여 충분한 신자수가 형성되고 기본적 재정 자립도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명의 사목구 주임 사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본당 사목구를 형성하게 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9월 12일 연중 제24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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