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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43: 하느님 말씀의 설교(762-772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292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3] 하느님 말씀의 설교(762-772조)


“하느님의 백성은 당연히 사제들의 입에서 요구하게 마련인 살아 계신 하느님의 말씀에 의하여 처음 모이게 되므로, 거룩한 교역자들은 하느님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것이 그 중 주요한 직무이기에 설교의 임무를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 762조.

성직자의 설교 : 주교들은 교회의 기둥들인 사도들의 후계자들로서 사도적 설교를 통하여 개별 교회를 건설한 특별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은 그 지역의 주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성좌 설립 수도회의 성당과 경당 등을 포함해 어디서나 설교할 권리가 있습니다(763조). 사제와 부제들은 성당 담임의 동의가 추정되면 그들이 받은 성품에 의하여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764조). 그리고 수도자들에게 그들의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려면 관할 장상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765조).

평신도의 설교 :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신자 생활의 모범으로 복음 선포의 증인들이고, 또한 말씀의 교역 수행에서 주교와 탁덕들에게 협력하도록 소명받을 수도 있습니다(759조).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유익하다면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습니다(766조).

강론 :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성경 해설을 바탕으로 하는 사목적 권고로써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됩니다. 복음과 성찬 사이에는 성사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신도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회중과 함께 하는 주일과 의무 축일의 모든 미사 중 강론은 꼭 있어야 하며 평일미사에서도 강론하도록 권장됩니다(767조).

설교의 내용과 방식 : 하느님 말씀의 선포자들은 신자들에게 우선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마땅히 믿고 행할 것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곧 믿어야 할 교리와 지켜야 할 계명, 바라야 할 은총 등을 설교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품위와 자유, 가정의 일치와 안정 및 그 본분, 사회에서 연결된 사람들에 대한 의무, 그리고 현세 사물을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에 맞게 정리하는 등에 관하여서도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768조). 곧 생명과 자연의 질서, 노동과 휴식, 예술과 과학, 빈곤과 재산, 경제 발전과 공정한 분배, 평화와 전쟁 등에 대해서도 설교해야 합니다.

사목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받지 못하는 자들과 비신자들에게까지도 복음 선포가 되도록 배려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770-771조 참조).

[2011년 1월 16일 연중 제2주일(일치주간)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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