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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44: 교리 교육(773-780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31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44] 교리 교육(773-780조)


“특히 영혼의 목자들의 고유하고 중대한 직무는 신자들의 신앙이 교리 학습과 그리스도교인 생활 체험을 통하여 활기차고 뚜렷하며 생산적인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교인들의 교리 교육에 힘쓰는 것이다.” - 773조.

복음 선포의 첫째 수단이 설교이고, 둘째 수단이 교리 교육입니다. 교리 교육과 설교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설교는 원칙상 성직자들에게 유보되는 특전이고 의무이며 평신도의 설교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 교육은 사목자들 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설교는 덕행을 실천하고 악행을 피하도록 의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주목적이나, 교리 교육은 신앙과 계명, 구원을 얻는 방법에 관하여 지성을 계몽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설교는 청중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자 복음의 일부분을 설명하는 연설이나,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교 진리 전체를 체계적이고 온전하게 제시함으로써 신자 생활 전체를 지성적으로 인식하도록 계도하는 교육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리 교육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이나 대부모들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774조).

교구장 주교는 교리 교육 문제에 관한 규범을 공포한다든지 교리서 마련, 그 외 적절한 도구들이 공급되도록 조치하며 교리 교육 계획을 장려하고 조정할 소임이 있습니다(775조 1항). 교구 차원에서 교리 교사 양성을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과 혼인 전 교육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교회의는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지역을 위한 교리서를 출판되도록 힘씁니다. 1930년대 ‘천주교요리문답’이나 60년대 이후 지속적 수정을 통해 발간된 ‘가톨릭 교리서’가 이 같은 것입니다.

본당 주임은 신자들의 성사 거행을 위하여 적합한 교리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계속적인 교리 교육을 통하여 첫 고해와 첫 영성체 등을 올바로 준비하도록 해야 하며 첫 영성체 이후 더 풍부하고 더 깊이 교리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777조).

교리 교육은 각 신자들의 자질과 능력과 연령 및 생활 조건에 맞는 방법으로 더욱 깊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모든 도움과 교육 보조 재료, 사회 홍보 매체도 활용하여야 합니다.

[2011년 1월 23일 연중 제3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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