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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51: 세례 집전자(861-863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505 추천수0
[교회법 해설 51] 세례 집전자(861-863조)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 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 - 861조.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성직자, 곧 주교, 사제, 부제입니다. 구 법전에서는 부제가 비정규 집전자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부제도 장엄 세례 예식의 정규 집전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세례의 ‘소속’ 정규 집전자는 그 지역의 관할권자입니다. 곧 본당 사목구 내에서는 그곳 본당 사제가, 교구 내에서는 그곳 교구장 주교가 관할권자입니다. 세례의 정규 집권자라도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만 세례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남의 구역에서는 합당한 허가 없이 자기 소속자들에게라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862조). 부득이한 경우에 합당한 허가 없이 세례를 집전하였으면, 그 사실을 그곳 본당 주임에게 통지하여 세례대장에 기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878조).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수도자이고 그 다음은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세례성사 집전이 위탁된 교리 교사이며, 그 다음은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세례성사 집전이 위탁된 자(예를 들면 공소 회장, 레지오 마리애 단원 등)입니다. 그러나 긴급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례를 줄 줄 알고 또한 세례를 집전할 올바른 지향을 가진 사람이면 신자나 예비신자뿐 아니라 미신자라도 누구든지 세례를 적법하게 줄 수 있습니다.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세례 주는 올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힘써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른 세례 : 적어도 14세를 채운 어른들의 세례는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 그가 유익하다고 판단하면 몸소 집전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863조). 그러나 하느님의 특은으로 어른 예비 신자들이 무수히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교가 어른 세례식에 직접 관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국 공용 교구사제 특별 권한’ 제1조를 바탕으로 사목 지침서 63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즉 “14세 이상의 사람에게 세례를 집전할 때 교회법 제863조 규정에 따라 교구장에게 미리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 없이 세례를 집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4월 10일 사순 제5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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