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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0: 성체의 보존과 공경(934-944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2,396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0] 성체의 보존과 공경(934-944조)


“성체는 : 1. 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각 본당 사목구의 성당 및 수도회나 사도 생활단의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경당에 보존되어야 한다. 2.주교의 예배실과 또 교구 직권자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 - 934조 1항.”

성체 보존 : 본래 성체를 보존하는 관습은 성찬 모임에 불참한 이들, 특히 병자들의 노자 성체를 집전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사 후에 성체를 모셔 두는 첫 번째 주 목적은 노자성체를 영해 주는 데에 있고, 2차적 목적은 미사 외에도 성체를 영해 주며, 형상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흠숭하는 것입니다.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관리의 이유는 성체의 모독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제가 매달 적어도 두 번 미사를 거행하여야 합니다(934조 2항).

개인적 보관 : 교구장 주교의 규정 안에서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935조).

수도원 :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시설에서는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성체성사는 일치의 원천이며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936조).

성당 개방 :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중대한 이유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합니다(937조).

감실 : 성체는 한 감실에만 보존되어야 하며,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져 고정시키고 잠가 놓아 모독의 위험이 최대한 예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감실은 개인적 흠숭과 기도에 적합하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잘 설치되어야 합니다(938조). 그리고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성체등이 켜져 있어야 합니다(940조).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 : 성체 보존을 허가받은 성당이나 경당에서는 전례 규정에 따라 성합이나 성광으로 성체 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사 거행 동안에는 같은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성체 현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941조). 성체 현시의 목적인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내적 일치는 미사 거행으로 더욱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체 현시와 성체 강복의 집전자는 사제나 부제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성체 강복 없이 성체를 현시하고 다시 안치하는 일은 시종자나 영성체 비정규 집전자 등도 할 수 있습니다(943조).

[2011년 7월 3일 연중 제14주일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경축이동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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