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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1: 미사 거행 예물(945-958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463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1] 미사 거행 예물(945-958조)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 946조.

미사 예물은 미사 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께 더욱 친밀히 협조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신자 자신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뜻에서 바치는 것입니다. 미사 예물은 미사의 은혜를 돈으로 사는 값이 결코 아니라, 사제의 공적 전례 행위에 대하여 바치는 기부금 또는 헌금이며, 무상의 선물입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미사 지향과 예물에 관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4조 : 미사 지향

1항 :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2항 :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교회법 945. 952 참조).

제85조 : 여러 지향

1항 : 미사 예물이 적을지라도 각각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하여야 한다(교회법 948조; 성직자성, 미사예물에 관한 교령 참조). 그러나 한국의 실정에 따라 봉헌자들의 동의 아래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경우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2항 :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들도 그날의 모든 예물 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모든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한다.

제86조 : 규정액

한국교회는 사제생활의 평준화를 이루기 위하여 각 사제가 받는 미사예물 총액 가운데 교구가 정하는 일정액 이상의 것은 교구에 헌납한다.

미사 예물을 받은 사제는 미사 지향, 예물 액수, 날짜 등을 미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교구 직권자나 수도회 장상은 미사의 책무가 이행되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 미사 대장을 감사할 의무가 있습니다(957, 958조 참조).

[2011년 7월 10일 연중 제15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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