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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3-64: 고해성사의 집전자(965-986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258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3] 고해성사의 집전자 (1) (965-986조)


“고해성사의 집전자는 사제뿐이다.” -965조.

교회법에서 사제라는 용어는 주교와 탁덕(신부)을 함께 통칭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사죄가 유효하려면, ‘성품권’ 외에도 사죄를 베푸는 신자들에 대해 사죄권을 행사할 ‘특별 권한’을 집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966조 1항).

법 자체로 특별 권한을 가져 세계 어디서나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는 이들은 ① 교황, ② 추기경, ③ 주교입니다(967조). 직무상 각각 자기 구역에서 고해성사를 집전할 권한을 가지는 이는 교구 직권자, 본당 사목구 주임, 보좌, 담당 사제 등입니다(968조 1항). 한국의 모든 교구장들은 타 교구 사제들의 특별 권한을 서로 자기 교구에서도 인정하기로 합의하여, 어느 교구에서든지 사죄권을 받은 사제는 모든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7조).

교구 직권자와 관할 장상은 어떤 사제에게 이미 수여된 고해성사 집전 특별 권한을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취소하지 말아야 하며(974조 1항), 이 권한은 직무의 상실, 제적, 주소지 상실, 기간의 경과(기한부로 권한을 받은 경우), 파문 처벌 등의 경우 상실됩니다(975조, 1331조).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참회자에게는 권한을 상실한 사제도(환속한 사제라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면할 수 있습니다(976조). 유효하게 서품된 사제의 성품권은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입니다(290조).

고해 사제의 자세 : 사제는 고백을 들을 때 자기가 재판관이자 의사로서 행동한다는 것과 또한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에 이바지하도록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교역자로서 하느님께로부터 임명된 자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978조 1항). 늘 참회자의 여건과 연령 등에 유념하여 신중하고 분별 있게 질문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공범자의 이름을 묻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979조).

고해 사제는 사죄를 청하는 참회자의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의심이 없으면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하지 말아야 합니다(980조). 올바로 준비하고 또 성사 받기를 법으로 금지당하지 아니한 이가 성사를 청하면 사제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843조 1항). 그러나 참회자가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거나 보속을 실행하기를 거부하면 고해 사제는 사죄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959조, 981조, 987조 참조). [2011년 7월 24일 연중 제17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교회법 해설 64] 고해성사의 집전자 (2) (965-986조)


보속(981조) : 사람이 죄를 범해 하느님의 존엄성이 손상된 만큼 기워 갚아야 하는 것이 벌입니다. 이 벌은 세상에서 받지 아니하면 연옥에 가서 받아야 한다고 교회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손에서 벌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이 벌을 자진해서 선행이나 고행으로 받아 하느님의 존엄성의 손상을 기워 갚는 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은 이처럼 죄에 반대되는 선행이나 고행이므로 자연히 다른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는 성질도 있으며, 또한 영혼의 허약함을 치료하는 약이기도 합니다. 보속은 하느님이 정하신 보속과 고해 사제가 정한 보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하느님이 정하신 보속 : 이 보속은 내 탓으로 남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기워 갚는 것입니다. 이 보속은 벌이라기보다는 정의 자체가 요구하는 본래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고해 사제가 그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당사자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고해 사제가 정하는 보속 : 고해 사제는 성사의 완성을 위해, 하느님께 끼친 욕을 기워 갚기 위해, 영혼의 병을 치료하고 미래의 잘못을 예방하기 위해 고해자에게 보속을 정하여 줍니다. 보속은 죄의 경중에 따라 주어지고 참회자의 능력과 필요에 맞추어 합리적이어야 하며, 참회자는 이 보속을 받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로 참회자 입장에서 보속이 자신이 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때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속으로 바꾸어 주기를 청할 수 있습니다.

고해 비밀 : 고해성사의 비밀 봉인은 불가침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발설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 중에 통역자가 있으면 그도 비밀을 지켜야 하며, 우연히 또는 엿들은 사람도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983조).

고해 사제가 고백에서 얻은 지식을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984조 1항). 그러나 고해비밀의 누설 염려 없이 고백을 통해 알게 된 것을 참회자에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참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더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더 자주 방문하는 것 등입니다.

학생들이 자진하여 청하는 개별적인 경우 외에, 수련장이나 그의 보조자, 신학교와 그 밖의 교육 기관 책임자는 자기 학생들의 성사적 고백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985조). 성사적 고백에서 들은 정보를 참회자에게 해롭게 사용할 염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1년 8월 7일 연중 제19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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