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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법 해설69: 혼인(1055-1056조)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2-10-20 조회수3,133 추천수0
[교회법 해설 69] 혼인(1055-1056조)


1.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운명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2.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 1055조.

혼인의 본성 : 혼인의 본성을 설명함에 있어 1917년도 법전에서는 혼인 ‘계약’(라틴어 contractus, 영어 contract)으로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83년도 현행 법전에서는 혼인 ‘서약’(라틴어 foedus, 영어 coven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쌍방이 합의하여 취소하면 그 관계가 끝나는 것이며, 서약은 취소할 수 없음을 내포하는 용어입니다.

서약의 가장 심오한 전형은 하느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서약입니다. 곧 하느님은 그 백성의 하느님이 되고, 그 백성은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는 서약입니다. 또한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전적으로 신실하고 끝없는 관계를 반영합니다.

부부 서약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① ‘부부의 선익’과 ②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가장 친밀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평생 공동 운명체는 남녀가 각각 자신의 성취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익’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남녀 사이의 혼인 서약은 단순한 자연적 혼인 계약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혼인성사입니다. 따라서 영세자들 남녀 사이의 유효한 혼인은 반드시 성사입니다. 한쪽만 신자인 경우 교회의 관면을 통해 혼인을 하게 되는 것을 관면혼이라 하며, 비신자 사이의 혼인은 자연혼이라 합니다. 이 두 경우의 혼인은 모두 유효하나 성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관면혼의 경우 다른 한쪽이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고 자연혼의 경우 양쪽이 세례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사로 승격됩니다. 용어사용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미사 없이 혼배 예식만 치르는 것을 두고 관면혼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영세자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은 미사를 통해서 하든, 미사 없이 하든 혼배성사입니다.

혼인의 본질적 특성 :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① 단일성과 ② 불가 해소성입니다(1056조). 즉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혼인의 유대는 하느님의 뜻과 자연법에 따라 죽음 외에는 풀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법이 이혼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부부가 국법상 이혼하더라도 교회법상 부부의 유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 2일 연중 제27주일(군인주일) 가톨릭마산 11면,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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